임산부교통사고 합의금
작성일 : 2012-05-31 20:56:46
1278126
신호 대기중이였고 뒤에 있던 차도 정차중이였다가
갑자기 제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임신 7 개월이라 넘 놀라 배도 뭉치고 병원에 갔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구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30부르네요.
임신중이고 큰아이도 돌봐야하고 경미한 사고이지만 현재
허리가 욱씬욱씬 아프지만 입원할 처지도 못됩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찌 처신해야 하는걸까요?
IP : 203.226.xxx.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얼음동동감주
'12.5.31 9:11 PM
(114.205.xxx.191)
합의를 출산후로 미뤄야해요.혹시나 대비해서요.
2. ...
'12.5.31 9:16 PM
(203.226.xxx.78)
뭐...합의금을 좀 높게.받으시구 싶다면 입원하셔요...
삼일이라두 그럼 합의금 금액.올라가구요.
칠개월이면 곧 태동검사두.있잖아요.
그것두 교통사고 보험회사에.청구하시구요.
저두 칠개월에 사고 났었는데...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3. 머털이
'12.5.31 9:44 PM
(203.226.xxx.33)
뱃속아가를 담보로 합의금 한몫 챙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혹시 모를그럴일은 생각하기도 싫고 있지도 않겠지만
주위에서 다들 섣불리 합의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 한몸이라면 사고낸분 맘 충분히 알기에 그냥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데...
4. 음..저라면..
'12.6.1 1:13 AM
(1.245.xxx.33)
합의 안하고, 치료 할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 치료 라는 것이..그 사고와 관련된 것이면 기한이 없다던가..수년이던가 그래요..교통사고 라는 것이 언제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르고..또 임신 중이시라 하시니..
산부인과 가서 진찰 받으시고, 나중에 아이낳고 나서..혹은 시간 지나서 아프게 되면 또 치료 받으시고..그 치료비들 모두 몇년까진 다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섣불리 몇 십만원에 합의했다가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심심찮게 봐왔기에..
합의생각지 마시고..그냥 치료와 몸관리 하시라고 권하고 싶네요.
제가 알기론 마지막 진료 받고 1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어떤 분들은 혹 언제 후유증이 다시 올지몰라..주기적으롤 병원가서 진료기록 남겨놓으시는 분들도 있다고..교통사고 카페에서 본적이 있네요. 함 알아보세요.
http://cafe.naver.com/uccch10
5. @@
'12.6.1 1:36 AM
(112.150.xxx.33)
합의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일단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 끝나고 나서 합의하세요.
임신중이고 아이 출산하고 하면 몸이 내몸이 아니예요.
두가지 큰일을 다 치루고 난뒤 내 몸이 되었을때 정말 아무렇지 않아야죠.
빨리 해치웠다가 후유증 생기면 책임질 사람 없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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