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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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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다시 수정했어요 고속도로로 땅이 편입된다는 글인데요(제가 잘못적은것 같아 다시 수정 올립니다.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2-05-29 15:47:12
 저에게 땅이 아주조금 있다네요(있는지도 잘 모를만큼 소량) 이걸로 두번정도 보상 받았구요

그냥 제 소유로 갖고 있지만 정말 아주 소량이라 없는걸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몇해전부터 어떤 조합에서 그 땅들을 과수원으로 사용한다고(저말고도 800명 정도 있다네요) 그 조합에서 300만원에 팔라고 하더라구요,

직장동료에게 물어보니 300만원이 급한돈은 아니니까 그냥 두고 나중에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것보단 가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충고해서 그냥 조합원에서 몇번 편지 오는거 받고는 잊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사를 와서 그 조합원에서는 저희 주소를 모르니 더이상 조합편지를 받진 못했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이번엔 국토해양부인가 도로공사인가에서 등기가 날아오네요,

그  (제땅) 포함한 800명분의 땅을 국가에서 도로공사를하여 고속도로 만든다구요

제 땅을 50만원에 보상해준다고 합니다.보상금액 이렇게 적혀있구요,

 단가는 38만원 보상금액은 52만원 이렇게만 써있네요,

뭐 평당이나 제곱미터 이런건 없구요, 그냥 단가와 보상금액 이렇게만 돈부분은 써있어요,

 그러면 이건 제 땅이

52만원 보상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제 땅은 195제곱미터가 분할후 남았다 뭐 이렇게 써있는것 같아요,

 도로공사로 여러 인감증명서와 등등을 가져와서 돈 받아 가라 합니다.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들어서 슬프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이 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공사로 가서 50만원을 받는게 맞는지요??

주변에선 가만 있어라 하는 분들도 있고 50만원이라도 지금 받아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게 맞는지 혹시 이런 경우 아는분 계시는지요??

IP : 203.170.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12.5.29 3:49 PM (121.160.xxx.196)

    총금액이 나와요.
    그냥 받아오시면 되요.

    지금이라도 조합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거기서 법으로 해결하려면 님도 변호사비 내셔야할거에요.
    그러느니 그냥 받고말죠뭐.

  • 2. ...
    '12.5.29 4:15 PM (121.145.xxx.202)

    공문 안보고는 모르겠고
    도로공사에 직접 물어보세요
    재감정 1회정도 허용하는데 큰차이 없구요
    수용제외된 땅이 작아서 쓸모없다싶으면
    같이 사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물론 님이 원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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