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460 콩나물 머리 쉽게 따는법 알려주세요 8 콩나물 2012/07/06 2,558
126459 밀대 청소기 오래 쓸까요? 7 .. 2012/07/06 2,057
126458 제주기지에 필요한 군사력 하품 2012/07/06 739
126457 잘 사셨다는 제품중... 4 베티 2012/07/06 2,221
126456 제발 개념 좀 가지고 옷 입으시면 안될까요? 81 쐬주반병 2012/07/06 25,046
126455 비 무쟈게 오내요 3 홍수 2012/07/06 1,192
126454 프랑스 파리 행정학교? 10 ... 2012/07/06 1,962
126453 저도 노래하나 찾아주세요 팝송! ... 2012/07/06 771
126452 기미는 화장으로 절대 커버할수 없는건가봐요?ㅠㅠ 26 레몬 2012/07/06 7,369
126451 만**** 백팩,크로스백 질문했던 원글이에요^^ 2 에잇 2012/07/06 1,899
126450 유럽여행중 갤럭시노트 사용하려면... 5 여행 2012/07/06 1,634
126449 내일 등산 가도 될까요? 10 등산 2012/07/06 1,583
126448 질좋은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추천해주세요. 3 알고싶은 2012/07/06 1,873
126447 학습지영어는 어떤가요? 4 학습지영어 2012/07/06 2,450
126446 주말부부 좋으세요?... 4 싫어요 2012/07/06 2,779
126445 벌써 '친박' 세상인가... 한선교의 뻔뻔한 귀환 4 세우실 2012/07/06 1,065
126444 방학때 이루어지는 여름특강들 1 6학년 2012/07/06 1,041
126443 연수기 오래 사용해 보신 분 4 연수기 2012/07/06 1,756
126442 딸이 자퇴하고 유학간다네요... 17 율리아 2012/07/06 7,252
126441 이사하니까 정말 새로 구입해야 할게 엄청나네요ㅠㅠ 7 이사ㅠㅠ 2012/07/06 2,877
126440 청소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2 청소하자 2012/07/06 1,265
126439 40대 중반인데 질스튜어트 어때요? 10 질문 2012/07/06 5,893
126438 MB가 뭐의 약자일까요? 6 여러부운~ 2012/07/06 1,618
126437 인천터미널(신세계)근처 마트 2 ^^ 2012/07/06 1,032
126436 고등학생 자녀, 윤선생 시키시는 분 있으신가요? 4 ... 2012/07/06 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