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868 양산 꼬다리 양산가게 가면 바로 살 수 있나요 3 .. 2012/08/01 1,061
135867 이 더운날 썬캡쓰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 웃긴가요? 6 ㅋㅋ 2012/08/01 2,267
135866 이사후 에어컨 설치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설치업체는배.. 2012/08/01 1,749
135865 2종오토 합격했는데여,남편차 suv 11 운전가능할까.. 2012/08/01 2,627
135864 집전세주고 나누어서 각각 전세 얻어 살고 싶어요.. 2 독립만세 2012/08/01 2,088
135863 서울에서 여수가는데 일정 함 봐주세요 14 .. 2012/08/01 3,176
135862 전주처럼 대중교통이 편한 여행지 또 없나요? 1 킹콩과곰돌이.. 2012/08/01 2,044
135861 인천에서 아이들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이... 3 ? 2012/08/01 2,319
135860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럽여행 가는데, 날씨 많이 더운가요?.. 오뎅 2012/08/01 8,784
135859 강남역 근처 피부과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5 balent.. 2012/08/01 2,298
135858 박용성 "조준호 판정 번복, 오심 아니다" 7 샬랄라 2012/08/01 2,621
135857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파는 이 빨래 건조대 써보신분 계신가요? 8 ㅇㅇ 2012/08/01 4,666
135856 금호역 앞에 브라운스톤 아파트 잘 아시는분께 조언 구합니다. 4 금호동 2012/08/01 3,021
135855 자식키워 나중에 바라면 안된다는 건 여기 며느리 글만 봐도 알수.. 31 노후는 스스.. 2012/08/01 4,928
135854 고2 엄마입니다 ... 2012/08/01 1,396
135853 서울에도 폭염 주의보가 내렸네요 7 성동구민 2012/08/01 2,639
135852 올림픽 공식 계측 업체 오메가 "펜싱 판정 정당&quo.. 샬랄라 2012/08/01 1,344
135851 오션월드, 수영모자 꼭 필요한지요? 4 넘 더워요... 2012/08/01 8,983
135850 서울근처 1박2일 가족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 성현맘 2012/08/01 8,645
135849 무더위에 물끓여 먹기 5 무더위 2012/08/01 2,585
135848 폐경관련 질문입니다. 3 질문 2012/08/01 3,361
135847 신사의 품격 보신 분~ 2 윤이랑 메알.. 2012/08/01 1,655
135846 냉장고 조합 좀 도와주셔요~~ 6 상초보주부 2012/08/01 1,515
135845 80이신 친정 엄마 치매 검사 받고 싶은데 병원 추천해주세요. 9 엄마 딸 2012/08/01 3,292
135844 제수씨 대신 이름부르면 실례인가요? 7 이름쓰고 싶.. 2012/08/01 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