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577 1인 창조기업점수 혹시 2012/06/06 604
114576 사실 정순왕후가 가장 억울한 평가받는 여자죠 4 mac250.. 2012/06/06 2,824
114575 외국 교포 자녀(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방학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ppippi.. 2012/06/06 950
114574 초등 3학년 영어 챈트 대회 팀이름 추천해 주세요 1 땡글이 2012/06/06 1,335
114573 40대 다이어트는 정녕 의학의 도움밖에 없나요? 7 40대 2012/06/06 3,377
114572 먹물 파스타 면에 어울리는 소스는? 4 ** 2012/06/06 1,044
114571 세제혁* 써보신분 계신가요? 6 2012/06/06 1,414
114570 방금 올라온 매실 이야기요~ 버럭!! 2012/06/06 1,674
114569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1 고민 2012/06/06 2,047
114568 알바 4대보험 3 알바 2012/06/06 1,921
114567 돈많고 시댁.친정 부자인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23 .... 2012/06/06 11,279
114566 진상옆집문제인데, 관리사무소에서 관여못한대요 11 고민 2012/06/06 3,895
114565 북유럽 가이드북 추천바랍니다 1 부자 2012/06/06 1,336
114564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요 조언좀 해주세요 9 ggsd 2012/06/06 5,049
114563 발볼 넓고 발등 두툼한 발은 이런 샌들 신으면 안되나요? 3 ?? 2012/06/06 2,155
114562 독감걸렸던 이후로 체력회복이 안되어요 1 공짜점심 2012/06/06 1,275
114561 자곡동레미안강남힐즈 아리송 2012/06/06 2,932
114560 파프리카로 음식 만들기 10 빠쁘뤼 2012/06/06 2,916
114559 풍년 하이클래드 압력솥 내부가 거칠해요. 4 궁금 2012/06/06 1,818
114558 맛있는 아몬드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1 칼슠조아 2012/06/06 1,398
114557 나이 어리면 부당한 언사도 참아야 하는걸까요? 2 ㅜㅜ 2012/06/06 1,088
114556 무궁화표와 lg 비누들은 참 좋네요. 6 dhgh 2012/06/06 4,294
114555 도시가스의 진실 2 고민중 2012/06/06 1,813
114554 3G 용량은 어찌해야하는지요?? 2 메일첨부 2012/06/06 1,154
114553 모바일 민주당경선 누굴 뽑아야 되죠? 8 경선 2012/06/06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