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36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558 맞춤법 질문. 10 헷갈려 2012/09/07 1,117
149557 땀복 입어보신 분 3 표독이네 2012/09/07 1,244
149556 여대생 제발 5 아주 짧은 .. 2012/09/07 2,302
149555 홍준표! 한 껀 하네요..안철수 파렴치한... 12 와우 2012/09/07 3,660
149554 대전 아토피 피부과 추천 좀 해주세요. 4 도와주세요... 2012/09/07 4,159
149553 장준하 선생님 5 ㅠㅠ 2012/09/07 1,580
149552 추석연휴 땡처리 여행상품 있을까요? 땡처리 2012/09/07 2,672
149551 대치~수서 사이에 격한 운동 (호신술/무술/복싱 등 포함) 배울.. 3 무술 2012/09/07 1,337
149550 동유럽 패키지 7박 9일, 환전 및 기타 질문 15 유럽 2012/09/07 11,547
149549 ◆ 노쨩님을 닮은 검사 ! 1 소피아 2012/09/07 1,394
149548 응답하라 1997은 판타지라고 봐요 외~ 8 힝 좋아 2012/09/07 2,995
149547 손연재 안티 팬들도 좀 적당히 했음 좋겠습니다. 33 좀.. 2012/09/07 2,691
149546 갑자기 보름전부터 왼쪽가슴만 당기듯 저리듯 아픈데요... 가슴통증 2012/09/07 1,007
149545 극동학원 산하 강동대학교에서 지능형 로봇만든다고 하네요 소라마미 2012/09/07 1,731
149544 노인층이 많은 단지vs젊은층이 많은 단지 16 ... 2012/09/07 3,512
149543 건축학과 질문요^^ 2 섬랑 2012/09/07 1,812
149542 장례식에 가서 깜빡 부조를 안하고 왔습니다. 어쩌죠... 10 윤쨩네 2012/09/07 5,487
149541 산업은행 전 팀장 "안철수에게 뇌물 안 받아".. 1 세우실 2012/09/07 1,526
149540 방광역류검사 꼭 해야 할까요... 1 궁금해요ㅠㅠ.. 2012/09/07 1,899
149539 아이폰에서 음악들으려면 어떤 앱을 가입하는게 좋은가요? 3 문의 2012/09/07 1,375
149538 제평 상가는 환기를 안 시키나요? 2 .. 2012/09/07 1,376
149537 봉주 19회 버스가 바쁘군요! 새 버스 또 갈게요~ 2 바람이분다 2012/09/07 1,392
149536 지방간이 왜 생길까요? 6 ... 2012/09/07 3,053
149535 어린이집 가기싫은 이유가 영어때문이라는데요... 5 현이훈이 2012/09/07 1,434
149534 70대 엄마 모시고 가는 일본여행 8 ... 2012/09/07 3,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