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 (대통령령) 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 절실 조회수 : 1,026
작성일 : 2012-05-29 01:12:38

양도 소득세법 제96조

제④항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전문개정 99·12·28]

 

---

위에서 나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 법률조항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내용을 알고 싶네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 대통령령의 내용이나 출처를 알려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IP : 61.247.xxx.2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29 1:15 AM (222.121.xxx.183)

    내일 아침까지 해결이 안되시면 내일 아침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아마 대통령령이라는건.. 무슨 대책 이런거 내놓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걸거예요.. 예를들어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뭐 그런거요..

  • 2. 비쥬
    '12.5.29 1:15 AM (121.165.xxx.118)

    소득세법 시행령 보심 되요

  • 3. 비쥬
    '12.5.29 1:16 AM (121.165.xxx.118)

    시행령=대통령령

  • 4. 구청이나
    '12.5.29 1:17 AM (180.70.xxx.45)

    법원에 가보시면 현행법 책 보실 수있습니다. 법률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시면 가르쳐주실 겁니다.

  • 5. 원글이
    '12.5.29 1:38 AM (61.247.xxx.205)

    저 위에 양도소득세법 제96조 4항이라고 한 것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인 것 같아요.

    그 조항 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 못 찾으면 내일 아침 일찍 국세청 #126 에 전화 걸 생각입니다.

    왠 조항 적용에 조건들이 그리 많은지... 그리고 혼자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상당히 잘못된(터무니 없는/불합리한) 법조항들이 많은 것 같네요.

  • 6. 비쥬
    '12.5.29 1:59 AM (121.165.xxx.118)

    법이랑 시행령은 따로 구분되있고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법에서 명기해여.. 그러나 국세청에 물어보심이 나을 듯요 고생하셨엉ㅅ

  • 7. 멍멍이
    '12.5.29 2:38 AM (211.47.xxx.100)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하시면, 관련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물론 따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법령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 8. 법륣전문가
    '12.5.29 6:37 AM (220.126.xxx.11)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2.4.13] [대통령령 제23723호, 2012.4.13, 일부개정]

    제162조의2(양도가액) ① 삭제

    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상인 경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5473 후코시마 원전과 똑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 몇달 전 있었대요. 8 뉴스타파를보.. 2012/06/09 3,357
115472 광대심히나온사람은 검은색머리 이상하나요? 2 gysi 2012/06/09 1,792
115471 서울역 근처 상견례 장소를 찾아요. 6 ㅎㅎ 2012/06/09 2,972
115470 매실엑기스 처음 담그려는 데 도움 주세요 9 매실초보 2012/06/09 1,680
115469 넝굴당 귀남이 최고네요 9 ... 2012/06/09 4,102
115468 녹말(전분) 대용 뭐 없을까요? 1 전분 2012/06/09 5,795
115467 여러분들 어때요? 1 비빔밥 2012/06/09 713
115466 아이두 아이두 보시는 분들..산부인과 의사 역활 배우 누구인가요.. 7 ㅇㄹㄹ 2012/06/09 2,020
115465 그림동화 잔혹사 시리즈 영화 보신분 계세요? 4 영화 2012/06/09 1,404
115464 서울,경기도쪽 20평형대 집값도 많이 내렸나요? 3 집값 2012/06/09 3,385
115463 수공예악세서리 ** 동남아여행 많이 해보신 분들께 물어볼께요 5 수공예악세서.. 2012/06/09 1,102
115462 주말마다 도시락 싸기 어렵네.. 5 대견하다고!.. 2012/06/09 2,096
115461 요구르트 제조기로 만드는게 사먹는거보다 돈 많이 드나요? 12 아지아지 2012/06/09 3,200
115460 박경림 많이 못생겼나요? 28 2012/06/09 5,164
115459 저 팥빙수 팥 만들었어요!!! 7 나나나 2012/06/09 2,381
115458 아웃백과 빕스 비슷한가요? 1 아웃백 2012/06/09 1,420
115457 sk로 유심칩만 갈면 쓸수 있나요? 2 lg폰 2012/06/09 927
115456 영어로 연도 읽을때 3 년도 2012/06/09 1,419
115455 20대녀의 첫연애, 이별... 인생선배분들 조언을 받고 싶어요 7 블랑 2012/06/09 4,013
115454 교정할때 클리씨피를 해보신분 계신가요? 5 교정 2012/06/09 4,010
115453 헉!! 저 투표에서 승률 100%에요 3 경이롭도다 2012/06/09 1,320
115452 아기가 분유먹다 바로 잠들었는데 이럴땐 3 아기 치아관.. 2012/06/09 2,292
115451 5살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5 불안 2012/06/09 2,785
115450 중2생이 영문법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소개해 주세요. 6 아들... 2012/06/09 2,085
115449 경악할 만한 방사능수치-서울에도 있네요 4 희망전사 2012/06/09 2,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