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작년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종소세가 나왔어요..
이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나요?
나온 용지에 보니 그런 항목은 없네요..
이거 신고만 이달 30일까지인거 맞죠?
납부는 언제 하는건가요?
직장에 그냥 그런 서류들만 내다가 직접 신고해야되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가르쳐주세요..
딸아이가 작년에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받은 소득에 대해 종소세가 나왔어요..
이건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되나요?
나온 용지에 보니 그런 항목은 없네요..
이거 신고만 이달 30일까지인거 맞죠?
납부는 언제 하는건가요?
직장에 그냥 그런 서류들만 내다가 직접 신고해야되는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가르쳐주세요..
계약직이시면 근로소득 이겟네요... 근로소득은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됩니다..혹 다른근로소득잇으면 합산해서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신고납부 31 일까지입니다
이쁜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공제가 되는군요..
편한 밤 보내세요~^^
글내용으로만 봐선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의료비가 특별공제 항목으로 공제가 되지만 후자일 경우는 인적공제와 기부금 공제만 가능합니다.
다만, 3달 계약직이면 급여액 자체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저런 공제를 안 넣어도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종소세가 나온 게 아니라 신고하란 통지서입니다.
국세청 홈텍스(혹은 주소지 세무서)에서 전자신고하시면 되고요.
윗님 말씀처럼 근로소득이면 공제되고, 사업소득(회사에서 항목은 정해요)이면 해당사항 없으나
3개월분의 임금이므로 거의 무조건 전액 환급받습니다.
2개월 후 쯤 신고한 통장으로 국세 급액 나오고
또 1개월 후 쯤 지방세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