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3주쯤 전에 다른 사무실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출입문을 깨트렸는데요.
남편은 제가 모르기를 바래서 그냥 눈치껏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엊그제 집으로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제가 뜯어보지 않고 남편에게 바로 전달했는데 남편이 가방에서 빠트려서 출근 후에 보니
그날 사건에 대해 남편이 혐의 있음으로 인정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이런 통지서 같은거 였어요.
이런 경우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