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이가 상대방 아이의 치아에 금이 갈 정도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이사는분요?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애와 다투다가 필통을 던져서 상대방아이가 아닌 옆의 아이가 맞아서
치아에 금이 간 상태입니다.
이 아이가 다니던 병원에 함께 가서 치료비를 알아보니 현재는 치아를 쒸우는 정도의
치료만 한 상태이고 향후에 신경까지 금이 갈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8년 주기로 치아를 씌우는 비용(6회)과 그 이후 임플란트 비용을 합한 금액에
위자료 30%를 추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위자료 부분은 치과에서 얘기함)
아직 신경 치료까지 간 경우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치료비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지요?
물론 우리애가 잘못한 경우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 멀쩡한 치아가 상한 경우이니
보상을이 당연한 거겠지만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