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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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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조회수 : 2,880
작성일 : 2012-05-26 13:02:45

제가 작년도 7월부터 올해 5월 18일까지  일용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 계약만료로 실직중이라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색해 보니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되었을 것,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할 것,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등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것"에서

    제가 일용직으로 일한 총 근무일수가 180일은 넘었으니 그건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직(퇴사일) 전 18개월 중"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2.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제가 5월 18일날 퇴사를 했는데 그렇다면 5월달에 근로일수가 10일이 안돼야하는 건가요?

    아님 4월달에? 저는 한달에 최소 15일 이상 근무를 해서 10일 미만이었던 달이 없었어요.

    그럼 수급자격이 안되는 것인가요?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주세요.....

    

IP : 220.90.xxx.8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5.26 1:08 PM (211.237.xxx.51)

    퇴사전 직장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하고 그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정확한건 노동고용부에 문의해보세요.
    만약 원글님이 서울@@구에 사시면
    노동고용부서울@@구 지사에 문의해보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할수 있을듯합니다.

  • 2. ..
    '12.5.26 1:11 PM (115.178.xxx.253)

    1.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니 해당되실듯

    2. 일용직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이상 일했으면 자격이 없다고 보는겁니다.
    일용직인데 1달동안 10일 일했으면 정상적으로 일한걸로 인정한는거에요.

    5월 18일 퇴사하셨으면 전 1개월 즉 4월 18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10일 이상 일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시니 전 1개월동안 일한날짜가 10일 미만이 되는날에 신청하셔야 하는거지요.

    고용보험공단에 찾아가시면 상담해드리니까 직접 찾아가시는게 좋아요.

  • 3. 원글이
    '12.5.26 1:25 PM (220.90.xxx.89)

    ..님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 2번 설명해 주신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럼 날짜를 더 있다가 신청하라는 건가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4. 곁다리
    '12.5.26 1:27 PM (125.132.xxx.77) - 삭제된댓글

    저도 묻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 180일이 주말 포함해 6개월(180일)이면 되나요?
    아니면 주말 빼고 순수하게 일한 평일만 더해서 180일이 되어야 하나요?

  • 5. 원글이
    '12.5.26 1:28 PM (220.90.xxx.89)

    그리고 1번에서 왜 왜 퇴사일전 18개월중이라고 제한을 했는지요? 그 의미가 뭔가요?

  • 6. 실업급여.
    '12.5.26 1:52 PM (211.224.xxx.119)

    저위 곁다리님.. 일용직은 잘 모르겠지만.. 정규직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공휴일 전부 다 포함입니다.

    원글님.. 그 기간은 노동부에서 정한 최소기간인것 같습니다..

  • 7. 원글이
    '12.5.26 1:58 PM (220.90.xxx.89)

    그러니까 18개월이란게 18개월동안 직장에 근무해야 한다는것이 아니지요?

    첫번 댓글이 틀린 말이지요?

  • 8. ...
    '12.5.26 4:18 PM (211.112.xxx.42) - 삭제된댓글

    180일에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5일근무였다면 토,일 포함되지 않구요
    주6일이었다면 일요일 포함되지 않아요.

    한직장에서 꼭 일을 해야될 필요는 없구요.
    고용보험가입후 총 일한날이 180일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중간에 몇달 건너 뛰어도 상관없어요)

    정확한 설명은 거주지 고용센타로 문의해보세요.
    주민번호 알려주면 조회해서 지급여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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