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몇일정도 되는지,
그기간에 특별활동비같은건 고대로 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처음 들어가는거라서요
기간이 몇일정도 되는지,
그기간에 특별활동비같은건 고대로 내야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처음 들어가는거라서요
있지않을까요?? 직장인들이 휴가 있듯이 선생님들도 휴가 있어야하니까요.
길면 일주일 쉬었던거 같은데.. 짧으면 3,4일..
네 윗님 말쓰처럼 주말 휴일 끼어서 일주일 정도 합니다.
아마 여름휴가 성수기에 진행되겠지요?
그래도 원을 계속 다닌다면 특별활동비며 다달이 내야하는 금액은 냈던거같은데요
날짜 계산하는거라면 모를까?
1년에 두 번 있어요. 여름에 1주(주말 끼고) 겨울에 1주.
그래도 당직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어쩔 수 없는 맞벌이가정 아이들을 돌봐 주세요.
저희도 일년에 두번 일주일씩.. 8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렇게 있네요.
특별활동비는 똑같이 내구요~
어린이집 1주일 쉰다고 선생님들 월급 1/4 깍는 것도 아닐테니...
그냥 내요.
여름휴가는 1년중에 몇일 휴일에 포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