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기간 이전 이사할 경우 세입자의 의무는?

당황스럽네요 조회수 : 4,066
작성일 : 2012-05-25 10:18:05

전세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같은 단지내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괜찮은 지 여쭈었구요.

부동산수수료 당연히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계속 전세놓으실 건지, 계획도 여쭈었고 계획있으시면

저도 제가 아는 부동산에 알아봐달라 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 답을 하시기를...

괜찮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없다. 팔것인지, 전세로 할것인지, 월세로 할것인지..

경우에 따라 본인이 들어와서 사실수도 있다 하시드라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본인께서 여윳돈이 있으시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그말 듣고 저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전화로 저에게 주실 돈을 정기예금에 뒀었고 그 돈으로 저를 주실려 했는데,

만기일보다 1달을 먼저 해약하면 약 40만원정도 손해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돈 그럼 제가 부담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답하시고..

 

바로 어제..

계약일 이전 이사갈려면, 적금 해약 손해부분, 부동산수수료 부담하라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월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제가 이사갈 날짜(7월말, 8월초입니다.)까지

월세 계약 안되고 집이 비어있다면..제가 이사한 후라도 비어있는 동안의 월세를 저보고 달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아주,,시원시원하게 오케이오케이 하시더니..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던가..

월세부분 부담은 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건가요?

 

 

 

 

 

 

 

 

IP : 211.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25 11:01 AM (211.219.xxx.62)

    월세까지 부담하라는 건 관례 상 무리한 요구이긴 합니다만, 님이 계약을 깬 것이고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님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수틀리면 집주인은 전세계약 끝나는 날까지 전세금 안 돌려줘도 님은 할말이 없거든요.

  • 2. 원글
    '12.5.25 11:12 AM (211.236.xxx.145)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때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그때 안된다 하셨으면...계약안하는거였는데요...
    참 사는게 어렵네요....

  • 3. 엄밀히
    '12.5.25 1:03 PM (218.39.xxx.45)

    따지자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금을 만기때까지 운용할 수 있는 걸 계약을 어긴 세입자때문에 몇달 손해봐야하는 거잖아요.
    1억만으로 해도 1억에 대한 10개월 이자분을 손해봐야하는게 집주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관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상황을 원글님이 만드신거고요.
    미리 준다고 한 전세계약금 예금만기일을 10달후라고도 안하고 곧이 곧대로 한달이라고 했고, 가급적 세입자편의대로 해주려고 하는 집주인인 것 같아요.
    이사날짜가 7월말, 8월초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월세계약 잘되도록 해보세요.
    그때까지 안나가면 관리비를 책임지든, 월세를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원글님이 내셔야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090 "'성폭행 봉사왕' 어머니가 특정 담임 요구했었다&qu.. 10 세우실 2012/09/25 4,689
159089 인생,인간관계에 도움(지침)이 될 수 있는 '책' 추천해 주세요.. 4 가을 2012/09/25 2,742
159088 대전 특성화고등학교 똘똘이 2012/09/25 4,546
159087 쇼파에 앉았을때나 운전할때, 한쪽 엉덩이만 아파요.. 2 ㅁㅁ 2012/09/25 3,076
159086 포토샵 질문입니다 4 스노피 2012/09/25 1,526
159085 후보 토론회를 기다리며..이쯤에서 다시보는 mb:그네공주 토론대.. 2 토론재미나 2012/09/25 1,761
159084 그놈의 인권타령 학교에서 해서 11 인권팔아 2012/09/25 2,482
159083 오~ㅏ ~우 문재인... 35 .. 2012/09/25 10,854
159082 추석 장 언제보세요? 음식 장만 언제하세요?? 3 추석 2012/09/25 2,089
159081 좋은 동요 추천좀 부탁드릴게요 6 ... 2012/09/25 5,483
159080 어제 스탠바이에 나온노래? 형지짱 2012/09/25 1,426
159079 이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줄줄이대선출.. 2012/09/25 1,812
159078 법학 잘아시는 분- 외국인 노동자권익에 관해 공부하려면 1 외국인 2012/09/25 1,376
159077 문재인후보의 타운홀미팅! 정책토론이 재미날 줄이야~ 6 신선했어요~.. 2012/09/25 2,524
159076 인간 관계 명언인데,,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나요. 하날이 2012/09/25 4,045
159075 (옛생각)교복 주름치마 이불 밑에 깔고 자던 분 없으신지... 15 ... 2012/09/25 2,665
159074 애들 열은 안나고 콧물 재채기만 하면 병원가서 약 짓나요? 2 Yeats 2012/09/25 1,855
159073 과민감피부 아벤느 함 써보려는데 뭘 사야되나요? 7 애엄마 2012/09/25 2,888
159072 시선집중, 대선주자 발표들 보며 제가 발견한 것들.. anne 2012/09/25 1,791
159071 질문 파사현정 2012/09/25 1,586
159070 치질수술하면 왜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하는건가요? 3 커피홀릭 2012/09/25 12,126
159069 아파트에서 고양이 키우시는분 계세요? 밤에 우다다하는거 말이에요.. 23 혹시 2012/09/25 12,632
159068 5세 아이의 거짓말을 7 이런 거짓말.. 2012/09/25 2,372
159067 유치원에서 있었던일때문에 너무 심란합니다.. 3 성교육관련 2012/09/25 2,437
159066 현명한 국민: 박근혜 '과거사 사과'에도 지지율 계속 추락 10 .. 2012/09/25 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