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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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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이전 이사할 경우 세입자의 의무는?

당황스럽네요 조회수 : 3,931
작성일 : 2012-05-25 10:18:05

전세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같은 단지내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괜찮은 지 여쭈었구요.

부동산수수료 당연히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계속 전세놓으실 건지, 계획도 여쭈었고 계획있으시면

저도 제가 아는 부동산에 알아봐달라 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 답을 하시기를...

괜찮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없다. 팔것인지, 전세로 할것인지, 월세로 할것인지..

경우에 따라 본인이 들어와서 사실수도 있다 하시드라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본인께서 여윳돈이 있으시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그말 듣고 저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전화로 저에게 주실 돈을 정기예금에 뒀었고 그 돈으로 저를 주실려 했는데,

만기일보다 1달을 먼저 해약하면 약 40만원정도 손해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돈 그럼 제가 부담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답하시고..

 

바로 어제..

계약일 이전 이사갈려면, 적금 해약 손해부분, 부동산수수료 부담하라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월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제가 이사갈 날짜(7월말, 8월초입니다.)까지

월세 계약 안되고 집이 비어있다면..제가 이사한 후라도 비어있는 동안의 월세를 저보고 달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아주,,시원시원하게 오케이오케이 하시더니..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던가..

월세부분 부담은 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건가요?

 

 

 

 

 

 

 

 

IP : 211.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25 11:01 AM (211.219.xxx.62)

    월세까지 부담하라는 건 관례 상 무리한 요구이긴 합니다만, 님이 계약을 깬 것이고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님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수틀리면 집주인은 전세계약 끝나는 날까지 전세금 안 돌려줘도 님은 할말이 없거든요.

  • 2. 원글
    '12.5.25 11:12 AM (211.236.xxx.145)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때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그때 안된다 하셨으면...계약안하는거였는데요...
    참 사는게 어렵네요....

  • 3. 엄밀히
    '12.5.25 1:03 PM (218.39.xxx.45)

    따지자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금을 만기때까지 운용할 수 있는 걸 계약을 어긴 세입자때문에 몇달 손해봐야하는 거잖아요.
    1억만으로 해도 1억에 대한 10개월 이자분을 손해봐야하는게 집주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관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상황을 원글님이 만드신거고요.
    미리 준다고 한 전세계약금 예금만기일을 10달후라고도 안하고 곧이 곧대로 한달이라고 했고, 가급적 세입자편의대로 해주려고 하는 집주인인 것 같아요.
    이사날짜가 7월말, 8월초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월세계약 잘되도록 해보세요.
    그때까지 안나가면 관리비를 책임지든, 월세를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원글님이 내셔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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