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기간 이전 이사할 경우 세입자의 의무는?

당황스럽네요 조회수 : 3,761
작성일 : 2012-05-25 10:18:05

전세기간이 10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같은 단지내 집을 사게되었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다 괜찮은 지 여쭈었구요.

부동산수수료 당연히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계속 전세놓으실 건지, 계획도 여쭈었고 계획있으시면

저도 제가 아는 부동산에 알아봐달라 하겠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께서 답을 하시기를...

괜찮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없다. 팔것인지, 전세로 할것인지, 월세로 할것인지..

경우에 따라 본인이 들어와서 사실수도 있다 하시드라고요.

그리고 계약금은 본인께서 여윳돈이 있으시니 걱정말라 하셨습니다.

 

그말 듣고 저는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 전..전화로 저에게 주실 돈을 정기예금에 뒀었고 그 돈으로 저를 주실려 했는데,

만기일보다 1달을 먼저 해약하면 약 40만원정도 손해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돈 그럼 제가 부담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좋다고 답하시고..

 

바로 어제..

계약일 이전 이사갈려면, 적금 해약 손해부분, 부동산수수료 부담하라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월세로 집을 내놓았는데, 제가 이사갈 날짜(7월말, 8월초입니다.)까지

월세 계약 안되고 집이 비어있다면..제가 이사한 후라도 비어있는 동안의 월세를 저보고 달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처음에는 아주,,시원시원하게 오케이오케이 하시더니..

처음부터 그런 조건을 말씀하시던가..

월세부분 부담은 저의 입장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건가요?

 

 

 

 

 

 

 

 

IP : 211.236.xxx.14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25 11:01 AM (211.219.xxx.62)

    월세까지 부담하라는 건 관례 상 무리한 요구이긴 합니다만, 님이 계약을 깬 것이고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님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수틀리면 집주인은 전세계약 끝나는 날까지 전세금 안 돌려줘도 님은 할말이 없거든요.

  • 2. 원글
    '12.5.25 11:12 AM (211.236.xxx.145)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때는 괜찮다 하셨거든요...
    그때 안된다 하셨으면...계약안하는거였는데요...
    참 사는게 어렵네요....

  • 3. 엄밀히
    '12.5.25 1:03 PM (218.39.xxx.45)

    따지자면 집주인입장에서 전세금을 만기때까지 운용할 수 있는 걸 계약을 어긴 세입자때문에 몇달 손해봐야하는 거잖아요.
    1억만으로 해도 1억에 대한 10개월 이자분을 손해봐야하는게 집주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구할 때까지 관리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할 상황을 원글님이 만드신거고요.
    미리 준다고 한 전세계약금 예금만기일을 10달후라고도 안하고 곧이 곧대로 한달이라고 했고, 가급적 세입자편의대로 해주려고 하는 집주인인 것 같아요.
    이사날짜가 7월말, 8월초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 월세계약 잘되도록 해보세요.
    그때까지 안나가면 관리비를 책임지든, 월세를 책임지든 둘 중 하나는 원글님이 내셔야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4033 '과장'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13 질문 2012/06/05 6,486
114032 6월말까지 제일 싼 해외 자유여행 18 pianop.. 2012/06/05 2,851
114031 김연아, “교생실습 쇼” 연세대 황상민 교수 고소 37 .. 2012/06/05 3,964
114030 좋았던 일보다 나쁜일을 더 말하는 제 성격 7 ㅠㅠ 2012/06/05 1,722
114029 도대체 한약은 왜 그렇게 비싼 건가요?? 7 비싸다 2012/06/05 1,982
114028 요청)새콤오이지 레시피 올려드려요. 16 피클같은 2012/06/05 3,023
114027 사이 안 좋은 시부모님, 돌사진 스튜디오에 초대할까요? 5 나도참..... 2012/06/05 1,815
114026 Gerlavit 비타민 무어 크림 독일 약국에 없는데..독일 관.. 2 -- 2012/06/05 2,144
114025 허걱,, 마셰코의 강레오랑 박선주,, 결혼한다네요 20 팔랑엄마 2012/06/05 9,218
114024 제가 생각하는 늙었다는 기준 9 ... 2012/06/05 2,678
114023 너무 속독하는 초등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묻어가는질문.. 2012/06/05 1,644
114022 주변소음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요 5 어떻게해야하.. 2012/06/05 994
114021 아니 오이지가 왜이렇지? 3 참 나~ 2012/06/05 1,411
114020 마트에서 파는 빵믹스 질문이요~ 3 단추 2012/06/05 1,040
114019 (질문)현관 방충망 설치해보신 분 계실까요? 2 어렵다 2012/06/05 3,485
114018 일반 휴대폰 충전기...고장이 너무 잘나요. 추천 부탁드려요 1 wkfaks.. 2012/06/05 1,223
114017 초등 축구 배울곳 있다는데 어디인지 아시나요? 1 목동 2012/06/05 756
114016 레오와 박선주? 8 . 2012/06/05 6,095
114015 건식 화장실 쓰시는분들 찬바닥.. 뭐까셨어요? 8 ㅡㅡ 2012/06/05 5,487
114014 박근혜의 국가관 논란, 5·16과 유신엔 늘 모호한 입장 9 세우실 2012/06/05 741
114013 시골은 여름 저녁 개구리 울음소리가 가득하네요 2 지금 2012/06/05 822
114012 서초동 교대근처에 식사 할 곳 추천 좀 해주세요~ 8 식당 2012/06/05 1,969
114011 화장대 위에 놓을 선풍기 추천 해주세요.. 1 ,, 2012/06/05 868
114010 화장실 욕조위 수도 손잡이 부분 누수 1 ... 2012/06/05 1,223
114009 어떤분이 kt 스마트폰 비번 푸는 법 가르쳐주셨는데 자세히 가르.. 2 스마트폰 2012/06/05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