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인 제가 해외에 있어서, 가족에게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장을 주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꺼려져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위임장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대신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유주인 제가 해외에 있어서, 가족에게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장을 주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가 꺼려져서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위임장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대신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