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모부 조의금의로 들어온돈 어떻게 하나요

, . 조회수 : 2,565
작성일 : 2012-05-22 20:53:33
회사동료들이 모아서 십만원을 봉투에 받았는데 고모에게 드려야하나요?( 저는 따로 조의금할꺼구요) 아님 지방가는 경비로쓰고 돌아와서 점심사고 등등 그렇게 써도 되는돈인가요?
IP : 110.70.xxx.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빌보짱
    '12.5.22 8:58 PM (123.248.xxx.245)

    어짜피 댁이갚아아할 돈이니까
    난그냥 경비로써도 좋다고봐요
    우리도 그런경우있었는데 고마워하지도않고 표 나지도않아요

  • 2. ana
    '12.5.22 8:59 PM (14.55.xxx.168)

    어차피 님도 나중에 갚을돈이니 님 돈이지요. 경비를 쓰건 조의금에 보태건
    님의 재량입니다. 고모에게 드릴 이유는 없어요

  • 3. ....
    '12.5.22 9:04 PM (14.46.xxx.242)

    원글님이 경비로 쓰셔도 되죠..어차피 그거 원글님이 갚아야 할 돈이거든요.

  • 4. ..
    '12.5.22 9:17 PM (14.55.xxx.168)

    . 조의금 따로 하는데 그 돈 님 경비로 쓰세요
    직원고모부상까지 부의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상 당해서 가니까 그냥 보내기 그러니 주는거지요
    다녀와서 같이 식사하는 경비로 쓰면 그 돈 들어가요

  • 5. 보통
    '12.5.22 9:21 PM (211.246.xxx.221)

    님 조의금에 일부 보태기도 하고 경비로도 쓰고 그리고 갔다와서 점심사고.제 직장은 이러던데요

  • 6. 살다보면
    '12.5.22 9:35 PM (182.211.xxx.33)

    한다리 건너이지만 이렇게 조의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직접 상주에게 내는 게 아니라 걸쳐진 사람에게 내고 알아서 하도록 하지요.
    어차피 내는 사람입장에선 동료가 상을 당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조카와 고모가 모자지간 같이 가까운 사이라면 원글님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앗을테죠

  • 7. ㅇㅇ
    '12.5.23 12:25 AM (110.14.xxx.78)

    고모부 상 당해서 멀리 가니까 경비에 보태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십시일반 돈 모아 준 거죠. 꼭 상주에게 주라는 건 아니예요.
    직장분들이 원글님의 고모부를 아는 사람이라서 준 거라면 고모님께 드려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글님 보고 준거지, 상주를 알기에 준 거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481 자식의 아픔을 보고만 있을순 없는 부모의 마음 6 도와주세요 2012/09/28 2,381
160480 저좀 야단 쳐주세요.. 16 .... 2012/09/28 4,738
160479 연애하고프다 4 아줌마 2012/09/28 1,794
160478 안철수 다운계약서 파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29 이번 2012/09/28 4,708
160477 하이고 이번달 8월분---관리비 폭탄 10 전기요금 2012/09/28 3,624
160476 명절때 다이어트 하실분 계실까요?^^ 7 48kg 2012/09/28 1,762
160475 아이 책 추천해 주세요 초4한국사 2012/09/28 903
160474 세상 모든일이 너무 무섭습니다 30 fffff 2012/09/28 14,781
160473 커피먹고 잠 못자고 3 내일은어쩐대.. 2012/09/28 1,366
160472 82에 정붙이게 된 건 순전히 김남길 때문이었습니다. 8 깍뚜기 2012/09/28 3,201
160471 무지개 행진곡 4 건너 마을 .. 2012/09/28 1,408
160470 안철수 보면 볼수록 좋아져요 4 하늘아래서2.. 2012/09/28 1,387
160469 싸이 빌보드 챠트 ~ 죄송해요~ 잘못봤어요! 13 싸이 화이팅.. 2012/09/28 3,730
160468 남편의 로망은 금발글래머.ㅠㅠ 15 이걸확 2012/09/28 5,671
160467 와인 병나발 불고 있어요 ^^; 14 모스카토 다.. 2012/09/28 3,032
160466 양배추 찜기의 신세계! 3 오호라 2012/09/28 3,920
160465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2 2012/09/28 1,663
160464 정우택과 김태호 사건은 아예 방송을 타질 않네요 3 성매매 2012/09/28 1,546
160463 스크린골프장(?)은 게임하면 몇시간하나요? 2 dd 2012/09/28 2,501
160462 문제인 브레인에.. 8 문~ 2012/09/28 1,673
160461 구미 폭발 사고 인근 거주자예요. 14 불산 2012/09/28 5,739
160460 교회헌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6 ... 2012/09/28 9,468
160459 돼지갈비 양념 비법 풀어요~~ 이대로만 하면 칭찬받음^^ 986 맏며느리 2012/09/28 204,114
160458 mbc 안녕 오케스트라 보신분 있으세요? 2 .. 2012/09/28 1,507
160457 27인치led티비의 적정시청거리는 어느정도일까요? 1 적정거리 2012/09/28 3,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