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입법 발의 청원서
존경하는 김종훈 국회의원님
아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1. 국토해양부에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간 축소 및 도개위 재량권 축소
- 도정법령의 위임을 벗어난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 제안 조항 삽입(중복 규제 불가)
-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권 및 결정권의 범위와 내용,기간을 명확하게 제한함
- 행정기관의 무원칙,위법,탈법,편법적인 정책 집행과 재량권 남용시 시민 감사권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소위원회 심사 제한 조항 삽입
- 법령에 없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등의 재건축 규제로 심의 보류, 결정 지연시
국토해양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정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문화함
2. 소형,부분임대 등의 공공성확대의 재량권을 축소요청(대통령령으로 위임)
- 소형비율을 20%로 하되, 그이상의 반영은 조합 자율(정관)에 따른다고 명시한다.
- 재건축 부분임대 주택의 건설비율을 소형주택의무 비율에 포함시킨다.
3.소형확대 20% 이상, 쇼셜믹스, 임대주택 고급화, 세입자 비용의 소유자 부담 등 공공성 강화시 반드시 용적률 상향, 층고해제, 도로 및 공공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비용의 지자체부담 등의 지자체의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한다.
또한, 소유자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공공성 정책이나 사유재산권침해 소지의 가능성이 높은 시도조례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해당사자인 소유자(조합원)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