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생이 교통사고를 크게 냈습니다..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답답 조회수 : 3,262
작성일 : 2012-05-20 16:45:41

정말 등짝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형제라고 남동생 하나인데요... 전 결혼했고요.

집안 형편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 많이 연로하세요.

아버지 70대 중반이신데, 그동안 열심히 사신 걸로 연금 타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매달 연금으로 나오는 약간 모자랄 듯 싶은 생활비 조금과 집 한 채가 저희집 재산의 다인데...

30 훌쩍 넘은 남동생, 아직 결혼 안하고 부모님집에 살아요.

생활비 한 번 내는 적 없고, 카드 펑펑 쓰면서 돈 안모았지요.

술마시고 늦게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라면 끓여놔달라고 전화하는 인간입니다.

부모님 생신, 명절 이런거 먼저 얘기 안하면 챙겨드릴 생각 밤톨만큼도 안하고요.

용돈 좀 드리라고 하면 맨날 개털이라며 뒤로 미루고요...

얼마 전에 연애를 시작하고는,

물불 안가리고 맨날 장거리 뛰며 여기저기 놀러다니더니,

멀리 놀러가서 큰 사고를 냈어요.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맞은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네요.

앞니가 다 나가고, 손목이 관절까지 잘못되어서 최소 6개월은 치료가 필요하대요..

다친 분께도 제가 다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 부모님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실까요..

이럴 경우, 대체 합의금이 얼마나 들까요.

부모님은 지금 한 걱정이십니다. 저도 보태줄 여력이 안되고요...

결혼하겠다고 모아둔 돈도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로도 모자랄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에요..

안그래도 동생녀석 앞날이 걱정되서 잠도 잘 못주무시는 부모님인데,

이런 사고까지 치고 와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게 부모님 건강과 돈 문제네요.

 

태까지 행실 좋던 녀석이 순간의 실수로 이런 사고를 냈다면 너도 놀랬겠다고 다독여라도 줄텐데,

정말 조금의 위로도 하고 싶지 않고요...

이럴 경우 보험 회사에서 나가는 걸 제외하고 가해자가 합의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IP : 175.113.xxx.8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로
    '12.5.20 6:06 PM (218.236.xxx.205)

    12대 중대과실이라고 해서
    중앙선 넘는사고는 면허도 정지되고벌금도 셉니다.
    제동생은 눈길에 미끄러져서중앙선 넘어가 받았는데 상대차 운전자가 전치 8준가 나왔었어요 다행히 운전자보험에서 돈이 대부분 나온걸로 알고있어요
    합의금으로 600인가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경우엔 차였고, 원글님사고보다 덜 다친경우같아요
    운전자보험 없으시다면 합의금등은 본인부담인걸로 알고있어요
    사고접수하시고, 자세히 물어보세요
    동생이 수습하게 하세요아무리 철이없어도 그렇지 등짝한대갖곤 어림없네요

  • 2. 나루터
    '12.5.20 6:31 PM (211.48.xxx.216)

    사고를 내면 3가지 처벌이 따르는데요
    민사.형사.행정 .. 이 3가지죠
    그런데 민사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 들어있으면 보험사에서 해결하구요
    형사는 중과실(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엔 (합의가 안될경우)법원에 공탁으로 해결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은 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 인데요
    윗님 말씀처럼 운전자 보험이 들어져 있다면 벌금 . 변호사비(운전자가 기소 되였을 경우) 면허취소. 정지등
    위로금 형사합의금 이 나오며 운전자가 구속이 되였을 경우엔 일일 생활비도 조금 나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3053 얼굴에 큰 상처 .,.. 머리감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7 .. 2012/07/01 2,661
123052 약사님 계신가요? 치과에서 처방받은약이 궁금해요 2 2012/07/01 11,840
123051 어른스럽지 못한 내모습에 놀라...내 아이에게 에티켓 가르칩니다.. 7 어휴 2012/07/01 4,119
123050 통영의 리조트나 펜션 추천해주세요 1 급해요 .... 2012/07/01 3,197
123049 7월2일 봉춘마켓 핫 아이템과 참가방법 2 지나 2012/07/01 1,267
123048 일상생활의 소소한거 여쭤봐요. 2 소소 2012/07/01 956
123047 아직도 많은 남편들이 술 한번 먹으면 몸못가누게 마시나요? 1 지슈꽁주 2012/07/01 1,109
123046 코스트코 - 이번주에 LA갈비 할인하나요? 3 배짱 2012/07/01 1,353
123045 주말에 놀러오는 딸아이 친구 39 마미 2012/07/01 16,033
123044 facebook에 관하여... 7 007뽄드 2012/07/01 1,684
123043 아이 혁신초등학교 보내고계신분 계신가요 5 예비학부모 2012/07/01 3,759
123042 이런 사람 대처방법 좀 .. 8 ... 2012/07/01 3,258
123041 클래식이 너무 좋아요. 28 뎁.. 2012/07/01 4,204
123040 몸에 정말 효과있는 약! 41 나약한 2012/07/01 12,268
123039 집구하기 1 급합니다 2012/07/01 917
123038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매 1 .. 2012/07/01 1,148
123037 간만에 나와서 82하려는데.. .. 2012/07/01 619
123036 지금 키톡에 올라온 글이요..광고 아닙니까? 7 흐음 2012/07/01 2,615
123035 작가의 무리수 6 신사의 품격.. 2012/07/01 2,536
123034 아주 오래전영화인데요... 제목이.. 3 영화질문 2012/07/01 1,400
123033 내가 성범죄 강간공화국에 살고있다는것 자체가 공포다! 1 호박덩쿨 2012/07/01 1,175
123032 긴머리 커트하려면 꼭 매직한 후 커트해야 하나요? 5 리메 2012/07/01 6,339
123031 기억나는 영화 [사관과 신사] 5 샤론 2012/07/01 1,957
123030 3 마봉춘 2012/07/01 2,351
123029 남편한테 화가 납니다. 3 .... 2012/07/01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