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출생후 일년후에 한국으로 귀국한후 줄곳 한국에서 살고있는데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알려주세여...
앞으로 유학계획도 있는데 어찌 계획을 세워야할지 고민되네여...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유학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인데요...
출생후 일년후에 한국으로 귀국한후 줄곳 한국에서 살고있는데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알려주세여...
앞으로 유학계획도 있는데 어찌 계획을 세워야할지 고민되네여...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드려요.
군대 안가시려면 미국에 계시되 왠만하면 한국 방문은 안하시는게 좋아요. 그것이 바로 방문하는 순간 국방부에 통보 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군대 안보내시려면 미국에서 만 35세 까지는 한국에 안들어 오는게 안전합니다.
지인분들도 전부 부모가 미국에서 만나거나 제 3국에서 만나던가 하더라구요.
한국계시면서 미국 국적 이중 국적은 군대갔다오기전까지 한국국적 취소가 안됩니다. 군대 가야합니다. 그런데 안가면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2005년 5월 홍준표가 법을 만들어서 이중국적자는 그 때 한국국적 포기했어야 합니다만, 그 이후로는 군대해결전까지 한국국적 포기는 안됩니다. 35세 이전에 한국 들어오시면 병역기피자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상은 부모 모두 한국국적자일 경우이고요, 그런데 부모 중 1 명이 한국국적이 없는 시민권자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