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친구 수가 아들아이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회사에서 급하게 학교에 간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엄마인 수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들만 시어머니에 맡겨 놓고 혼자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 현이가(큰 애들은 다 컸고) 다친 것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자책하고 힘들어 합니다.아이들 크는 과정이라고 위로는 했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앞에 위 이빨이 4분의 1정도 부러졌으니 얼마나 속상할지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아이가 다치게 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6교시가 끝나고 교실에서 어떤 아이가 '현'에게 목마를 탈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현'은 싫다고 했지만 옆에 친구들도 부추기면서 괜찮다고 타라고 했다는 군요. 그래서 '현'은 목마를 타고 교실에서 복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도에 나와서 목마에서 내렸는 데 누군가 목마를 태운 아이를 밀었고 목마를 태운 아이가 넘어지면서 목마에서 내려 균형감각이 없던 '현'이 심하게 엎어져서 이빨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목마를 태운 아이를 민 아이가 누군지는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은 복도에서 어떤 아이가 현이를 밀어서 넘어져서 이가 부러졌다고 하더랍니다. 그 넘어진 상황을 묻던 중에 목마를 태운거며 등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cctv를 확인하니 넘어진 곳이 사각지대라 실루엣만 나와서 밀은 아이가 누군지 찾을 수 없다 하네요.
치과에서는 사진상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변수는 많다고 이야기 하더랍니다. 이를 갈아서 인공이를 붙이는 방법이 있지만 몇달 뒤에 치아 신경이 죽을 수도 있고 이가 누렇게 변하면서 망가질 수도 있다, 라고...
오늘 낮에 수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일단 우리 아이에게 이런 경우 어찌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더니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목마를 태웠고, 그때 '현'이 친구들에게서 위압감을 느꼈다면 그것이 곧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목마를 태운 아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직 중학교 교사인 조카에게 물었더니 이런 경우 목마를 태운 아이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해도 강제로 받아낼수는 전혀 없다합니다. 이유인즉은 목마를 탄 아이들이 다 이가 부러지지는 않는다, 고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학교에 공제 보험이 있으니 알아보라고...그러나 치아는 한번 치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서 고민인거죠...
목마를 태운 아이 부모 전화번호를 줬으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담임 선생님...아이키우는 엄마니 상식선에서 해결하고 싶다는 '수' 그 상식 선이라는 게 어떤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남편하고 조금 전 통화를 했는 데 못하는 술을 혀가 꼬부라지도록 마셨네요. 그러면서 옆에 함께 술마시고 있는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를 바꿔줄테니 물어보라고 하는 걸 ~제발~ 하고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