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주의 업무를 마감하는 금요일 오후에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나거티브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2-05-18 17:02:14

이제 취업 한달을 넘겼네요.

짤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직 뭔가 원활하지 않은 일처리에 자학모드인 이번 주예요.

 

지금 머리를 쥐어 뜯고 있는 건 실업급여 문제인데요.

제가 취업에 써먹은 건 사회복지자격증인데... 막상 중요한 업무는 급여정산 등등이라 아주 괴롭습니다.

거의... 전혀... 모르거든요. ㅜㅜ

따로 공부라도 해야할 판인데, 정신없이 또 5월 정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요점 이탈했네요.

 

몸이 아파서(나이가 많으세요)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관련 업무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굽신굽신.

 

(무플이려나... 음냐... )

IP : 112.186.xxx.2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라플란드
    '12.5.18 5:07 PM (183.106.xxx.48)

    고용보험가입이력180일이상이시면 되고...회사측에서 "권고사직"등으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잘이야기하면 해주시는곳 많습니다.
    4대보험관련업무는....가르쳐주는데 없습니다..
    보통 경리들모임같은 까페가있는데 그런곳에 가입하셔서 자료찾아보면서 일하면서 배우시면됩니다.
    4대보험관련해서는 건설업아닌이상 그리 복잡하지않아요~)

  • 2. 질병관련된
    '12.5.18 5:10 PM (112.168.xxx.63)

    퇴사시에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거에요.
    고용지원센터에 상담 해보세요.

    4대보험은 너무 간단한거라 배우고 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기존 직원분들은 급여대장이나 이런 서류에 다 나와 있으니
    그거 보고 급여 그대로 정산 하시면 될거고

    만약 새로 직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 인터넷 EDI로 신고하면
    요즘은 급여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얼마씩 나오는지 바로 뜨더라고요.
    예전엔 따로 계산했었는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가면서 일처리 하시던지 하세요.

  • 3. ...
    '12.5.18 5:10 PM (222.106.xxx.102)

    일단 자진 사직이 아니라 권고사직 처리를 해야 실업급여를 탈 요건이 됩니다.

  • 4. 실업급여
    '12.5.18 5:11 PM (61.4.xxx.136)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

    그 회사의 사주가 사원이 실업급여를 타게 해 줄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할 거예요.

    제 지인이 지난 달에 실직을 했어요,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못 받았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이 사원이 우리 회사에서 더이상 필요치 않아 해고했다.........는 신고를 노동청에 해 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해고하는 직원도 해고가 아니라 자진 퇴사인 것처럼 사류를 꾸며서 퇴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급여는 신청도 못 하고 놀고 있어요 ㅠㅠ

    몸이 아파서 6개월 이상 병가를 유지하면서 회사에서 제발 너 좀 꺼져 줘라.........는 심정이 될 때까지 버티면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상태로 퇴사가 된다고는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저도 좀 알려 주세요, 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단 백수예요 ㅠㅠ

  • 5. 근데
    '12.5.18 5:14 PM (112.168.xxx.63)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건 특정사항 외에는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처리 잘 해줘서 실업급여 받는 걸 당연한 거 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 불법이나 마찬가지에요.

    실업급여에 해당하면 당연히 해당되게 퇴사처리 해주면 되지만
    개인이 자진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처리해 주는 것도 문제지요.

    원글님이 말씀하는 건강상의 이유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정확한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아요.

  • 6. 나거티브
    '12.5.18 9:43 PM (125.181.xxx.4)

    댓글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수시로 계약과 해지가 되는 일인데
    몇년간 일해오셨는데, 나이가 많으시고 건강문제가 생겨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자는 게 저희 측 입장이에요.
    다음 주엔 출근하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처리해야겠어요.
    제가 일하는 직장이 생긴지가 몇년 정도라 이런 문의를 하신 경우가 없어서 아는 내용도 없고 제 상사와 사수도 아는 게 없다네요.
    이참에 좀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경리카페도 찾아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407 영어가 사람잡네요... 2 클립클로버 2012/05/21 1,742
109406 산야초 효소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7 ㅇㅇ 2012/05/21 2,931
109405 영재고 발표났나요? 4 .. 2012/05/21 1,735
109404 휘슬러냄비 저수분요리 잘되나요? 2 지현맘 2012/05/21 4,139
109403 진보 약장수와 김정일 부자의 공통점 3 공통점 2012/05/21 571
109402 요즘 이사철 아닌가요? 날씨 더우면 방 잘 안나가는지..ㅠㅠ ... 2012/05/21 1,022
109401 하얀운동화 세탁잘 하는방법 없나요? 4 .. 2012/05/21 2,297
109400 이한구 “방송파업 정치권 개입 안돼” 궤변 적극부각한 MBC 3 yjsdm 2012/05/21 685
109399 농협 오리고기 맛있나요? 아들 넷 2012/05/21 739
109398 상간녀 후기 38 글쎄 2012/05/21 20,606
109397 아이들 문제, 제 맘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3 오후 2012/05/21 1,314
109396 노래 제목을 찾는데요 시청광장 추모제에 이한철이 부른 노래 1 오버더 레인.. 2012/05/21 556
109395 나만의 화장 노하우도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9 유익한 82.. 2012/05/21 2,779
109394 엄마가 디스크가 있으신지 다리가 너무 아프세요 3 엄마아프지마.. 2012/05/21 944
109393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기는거 괜찮을지 고민이에요 4 .. 2012/05/21 1,322
109392 동치미 무가 싱거워요 아줌마 2012/05/21 1,882
109391 너는 고양이과야 라는 속뜻은? 19 무슨뜻일까 2012/05/21 14,249
109390 미용실 커트비 왜 이리 비싸요? 4 머리가.. 2012/05/21 3,358
109389 매직스티키 써보신분 2 ... 2012/05/21 1,201
109388 가천의대 댕기는 애 말들어보니 이길여씨 12 ... 2012/05/21 8,498
109387 유학 다녀오신분.. 2 .. 2012/05/21 1,228
109386 LED티비 모니터 색연필 낙서 뭘로 지우면 좋을까요? 2 순돌이 2012/05/21 1,221
109385 기말고사 시험범위가 중간고사 담부터인가요? 2 ^**^ 2012/05/21 906
109384 평균보다 작은 아기...선식 먹여도 될까요? 10 7개월 2012/05/21 2,759
109383 예비초등 7세 남자아이인데....학원투어다녀보니 더 헷깔려요.... 4 마눌 2012/05/21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