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지로 옆집이 지나가요.자기들 편하려고 시멘깔면 관행상도로되서 제땅은 없어지는건데요

제시골집 조회수 : 1,920
작성일 : 2012-05-16 23:42:24

제 옆집아줌이 자기마당나두고 다른집마당에 빨래널고  쓰레기태우고 자기네짐 같다놉니다

저희집을 지나야 그집으로 들어가는데 비오면 진흙에 빠진다고 제마당에 자기다니는 길만큼 시멘을 깔겠다합니다

제가 알기론 시멘을 깔아서 길처럼 사용하면 제땅은 영구히 길이 된다는걸 알고있는데 저 없을때 깔까봐 한 걱정입니다

제가 말은 해놓았지만 아줌이 워낙 몰상식하고 지멋대로입니다

연세가 60이넘은 부부인데 진짜 이기적이거든요

다시한번 얼굴붉히고 말해야하는데 끔찍해서 정말 싫습니다

왜 그냥살지 신경건드리나몰라요ㅠㅠ

 

IP : 112.149.xxx.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사무소가서
    '12.5.16 11:48 PM (220.93.xxx.191)

    항의하세요

  • 2. 조명희
    '12.5.17 12:03 AM (61.85.xxx.104)

    사유지 침범으로 만약 그렇게 하실 경우 민원 넣으시면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그 아줌마께 위의 내용 분명히 말씀하세요.시멘트깔면 원상복구 민원 넣을거라고.
    왜 이리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많은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이 해주어야 주춤합니다.
    다음에는 빨래 그집으로 갖다 놓고 쓰레기 태우면 증거사진 찍어 민원 넣으시고 짐도 그집으로 옮기시고 원글님 집을 경유하므로 사용료도 청구하세요.
    시멘트깔고 그냥 두면 나중에 사도가 될수도 있어요.

  • 3. 조명희
    '12.5.17 12:05 AM (61.85.xxx.104)

    옆집과의 다툼은 피할수 없겠네요.

  • 4. 사도
    '12.5.17 12:09 AM (112.149.xxx.27)

    자기네가 통로를 산다하는데 적은평수라 등기가 안된다면서요
    땅이 이상하게 되는거구요
    완전 머리아파요

  • 5. @@
    '12.5.17 12:17 AM (71.186.xxx.173)

    저의 친정집 앞 골목을 20년 가까이 통로로 사용한 것을 담으로 막은 땅주인도 있어요.

    일단 담을 확실하게 세우면 됩니다.
    다른 방향의 길이 있다면 이것이 최상인 듯 합니다.
    모양이 이상하게 변한 땅은 가치도 더 많이 떨어집니다.더구나 시골 땅이라면.............

  • 6. ...
    '12.5.17 12:39 AM (116.126.xxx.116)

    세멘 맘대로깔려면 아예 난 그냥 철조망 칠거라고 해야죠.
    담쌓는거죠.

    사실 맹지는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자기맘대로 다닐것 같으면 맹지란게 있겠나요?

  • 7. 주거침입
    '12.5.17 3:26 AM (211.63.xxx.95)

    남의 집(마당)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일단 마당의 통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뒤
    그래도 지나다니면 112로 신고를 하시면 더ㅣㅂ니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래도 상습적으로 지나다니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남의 집(마당)을 함부로 지나다니는 것은 명백히 주거침입이며
    재산권과 펑온한 사생활에 대한 방해가 되므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8. ...
    '12.5.17 9:04 AM (110.14.xxx.164)

    등기가 안되도 돈내고 땅을 사서 길을 만들어야지요

  • 9. 정리
    '12.5.17 12:06 PM (211.201.xxx.227)

    아무리 작은토지라도 등기됩니다.
    필요없는 땅이라면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해서 분할해서 파시고요. (분할측량비용,이전등기비용은 이웃이 다 대라고 하세요)
    필요있는 땅이라면 경계복원측량해서 메쉬펜스세우세요. 분쟁이 생겨서 민원을 넣더라도 경계를 확실히 하시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실거에요. 공무원들은 눈에 보이는걸로만 판단해요. 재산 챙겨주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이웃간에 싸우지말고 합의하라고 말하죠. 근데 상대방이 무식하고 상식이 없으면 합의가 불가능해요.
    그냥 경계복원측량해서 펜스세우면 끝이에요.

  • 10. 천년세월
    '18.10.13 7:26 AM (175.223.xxx.71) - 삭제된댓글

    다들 똑똑해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412 국내 미취업자 대졸은 다 어디가는걸까요? 13 ... 2012/09/10 3,280
152411 차범근 감독 은근 멋있네요... 4 젬마 2012/09/10 2,637
152410 9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9/10 746
152409 믿을수 있는 죽염과 된장 고추장 추천해주세요!!^^ 1 부탁드려용!.. 2012/09/10 1,446
152408 영어 잘 하는 분 '소통'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9 ... 2012/09/10 3,320
152407 터울지게 아이를 낳고보니... 8 딸봐보 2012/09/10 5,087
152406 저도 생각난 김기덕 감독이야기 4 낼모레 오십.. 2012/09/10 3,222
152405 발관리사 직업이 어떤가요? 발관리사 2012/09/10 918
152404 신혼부부가 쓰던 중고침대 매입..어떨까요? 14 부자 2012/09/10 8,513
152403 묵주기도의 청원내용이... 10 초심자 2012/09/10 2,407
152402 아동학대인건지.. 이런 경우엔 어찌해야 하나요? 2 ㅜㅜ 2012/09/10 1,230
152401 피에타 조민수의 경우...! 23 재발견 2012/09/10 12,549
152400 숯에 먼지만 쌓여가네요 ㅠㅠ 4 도와주세요~.. 2012/09/10 2,124
152399 봉주 19회 장준하 선생 의문사 편 정말 스릴러가 따로 없네요... 21 ... 2012/09/10 3,252
152398 피에타 내일 조조로 볼려고 하는데 사람 많을까요? 3 ~ 2012/09/10 1,503
152397 심야에 영화 보는것도 괜찮네요~ 영화관 전세낸 기분? 3 .... 2012/09/10 1,528
152396 대치동 사교육은 사기인가요? 23 대학보낸분 2012/09/10 7,012
152395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36 그녀 2012/09/10 14,537
152394 스마트폰중에서 사진 화질이 좋은것은 어디껏일까여? 3 핸드폰 2012/09/10 2,352
152393 미국에서 봤단 김기덕의 영화들 3 폴 델보 2012/09/10 1,884
152392 하은맘의 불량육아 책 읽어보셨어요? 20 ... 2012/09/10 10,793
152391 송파구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1 파마하자 2012/09/10 1,499
152390 4개월 남은 올 해. 여러분의 목표는? 4 :ㅡ) 2012/09/10 1,412
152389 현재를 즐기며 사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2 미래를 사는.. 2012/09/10 1,532
152388 임재범 콘써트 다녀왔습니다!!! 6 파랑주의보 2012/09/10 2,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