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옷가게에서 옷을 390,000원에 구매했는데
인터넷에 164,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판매할때 신상인것처럼 말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보니 2010년도 제품이에요.
고발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아시는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네요..
일반 옷가게에서 옷을 390,000원에 구매했는데
인터넷에 164,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판매할때 신상인것처럼 말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보니 2010년도 제품이에요.
고발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아시는분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너무 화가나네요..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히는 고발이라 하기 어렵고 소보원 신고에 따른 결과는 대개 환불, 배상 등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옷은 시즌이 있는 패션 상품이고 시즌이 지나가면 당연히 할인판매하는 것이 통용되는 상식인데 2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상가에 받았다면 소비자 보호원 신고(환불 혹은 보상을 위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셔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기관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신고 및 고발 하면서 사진 첨부 하시고 구매하신 영수증 첨부하시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캡쳐해서 첨부하시면 되겠네요.
2010년도 제품이라는 증빙도 첨부 하시구요. ^^
정상가는 540,000원인데 390,000원에 구매했어요.. 그래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