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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후 신고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사 조회수 : 8,633
작성일 : 2012-05-15 13:54:32
집을 팔고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매매후 등기권리증, 인감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매수할 때는 보통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도시에도 거래한 부동산에서 세무사를 연결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알아보고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하는 이사라 모르는 것이 많은데 82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네요. ㅠ_ㅠ
한 번 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211.216.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15 2:08 PM (211.216.xxx.15)

    일단 저희도 많이 받고 팔지는 못했고요 ㅜㅜ
    그래도 내놓은지 거의 3주만에 팔려서 요즘같은 때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었어요..
    일단 저희집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한 집이라 보러오는 사람들이 다 놀래고 갔어요^^;
    항상 청소 깨끗히 해놓고요. 지저분한 가구나 물건 미리 다 처분해서 넓어보이게 하고요.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집보러 오다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 보고갈 수 있게요.
    그리고 현관에 가위도 안보이는 곳에 뒤집에 걸어놨었네요. ㅋ

  • 2. ..
    '12.5.15 2:15 PM (211.216.xxx.15)

    저희도 절박하게 팔았어야 해서요ㅜㅜ 하하..
    신고 절차 아시는 분은 안계신가요.ㅠ_ㅠ

  • 3. ..
    '12.5.15 2:39 PM (121.162.xxx.172)

    집살때 보니까 부동산에서 거래 법무사 곳 대줘요.

  • 4. ...
    '12.5.15 2:44 PM (218.236.xxx.183)

    양도차액이 있어서 세금을 내셔야하나요? (1주택이라도 9억이 넘거나 아니면 2주택일 때)
    그러시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공제받을거 별거 없으시면
    준비서류 알아보셔서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세금 내시면 되고

    양도세 비과세 되면 거주지 세무서 가셔서 비과세 신고하러 왔다하면
    신고서 한장 줍니다. 거기다 기재사항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 5. ..
    '12.5.15 2:52 PM (175.193.xxx.110)

    원글님.. 가위 뒤집는 다는것은 손잡이가 밑으로 가게? 이건가요?

  • 6. ..
    '12.5.15 3:24 PM (211.216.xxx.15)

    답변 달아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점 두개님 가위는 손잡이가 아래로 가도록 했어요.^^;
    어떤 분은 가위날이 아래로 가도록 두셨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꾸로의 의미를 잘은 모르겠다는 ㅜㅜ

  • 7. ...............
    '12.5.15 4:33 PM (112.148.xxx.242)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되시면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셔도 되구요.
    다주택자에 양도차액 없어도(손해가 있더라도) 양도세 신고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제 관할 (살고 있는)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했어요.
    간단하고 가면 다 가르쳐 줘요.
    그냥 원 매수계약서랑 매도 계약서 가지고 가서 보고 쓸 것 있으심 보고 쓰심 되구요.
    혹시 양도세가 예상되시면 부동산 복비, 인테리어비용중 샷시나 보일러교체같은건 영수증 있으심 공제 가능하구요.
    취등록세 영수증도 가져가보세요. (혹시 매도시 등기부 등본에 매달려 있을지 모르니 카피 두어장 뜨시구요)
    세무사에게 맞기면 몇십만원 달라하거든요.
    그냥 직접 하세요.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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