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매매후 신고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사 조회수 : 8,594
작성일 : 2012-05-15 13:54:32
집을 팔고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매매후 등기권리증, 인감 등의 서류를 구비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매수할 때는 보통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법무사 통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매도시에도 거래한 부동산에서 세무사를 연결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사를 알아보고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처음 하는 이사라 모르는 것이 많은데 82에서 많은 도움 받고 있네요. ㅠ_ㅠ
한 번 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IP : 211.216.xxx.1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15 2:08 PM (211.216.xxx.15)

    일단 저희도 많이 받고 팔지는 못했고요 ㅜㅜ
    그래도 내놓은지 거의 3주만에 팔려서 요즘같은 때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었어요..
    일단 저희집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한 집이라 보러오는 사람들이 다 놀래고 갔어요^^;
    항상 청소 깨끗히 해놓고요. 지저분한 가구나 물건 미리 다 처분해서 넓어보이게 하고요.
    나가지도 못하고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집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집보러 오다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 보고갈 수 있게요.
    그리고 현관에 가위도 안보이는 곳에 뒤집에 걸어놨었네요. ㅋ

  • 2. ..
    '12.5.15 2:15 PM (211.216.xxx.15)

    저희도 절박하게 팔았어야 해서요ㅜㅜ 하하..
    신고 절차 아시는 분은 안계신가요.ㅠ_ㅠ

  • 3. ..
    '12.5.15 2:39 PM (121.162.xxx.172)

    집살때 보니까 부동산에서 거래 법무사 곳 대줘요.

  • 4. ...
    '12.5.15 2:44 PM (218.236.xxx.183)

    양도차액이 있어서 세금을 내셔야하나요? (1주택이라도 9억이 넘거나 아니면 2주택일 때)
    그러시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공제받을거 별거 없으시면
    준비서류 알아보셔서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세금 내시면 되고

    양도세 비과세 되면 거주지 세무서 가셔서 비과세 신고하러 왔다하면
    신고서 한장 줍니다. 거기다 기재사항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 5. ..
    '12.5.15 2:52 PM (175.193.xxx.110)

    원글님.. 가위 뒤집는 다는것은 손잡이가 밑으로 가게? 이건가요?

  • 6. ..
    '12.5.15 3:24 PM (211.216.xxx.15)

    답변 달아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에 점 두개님 가위는 손잡이가 아래로 가도록 했어요.^^;
    어떤 분은 가위날이 아래로 가도록 두셨다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꾸로의 의미를 잘은 모르겠다는 ㅜㅜ

  • 7. ...............
    '12.5.15 4:33 PM (112.148.xxx.242)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되시면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셔도 되구요.
    다주택자에 양도차액 없어도(손해가 있더라도) 양도세 신고 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제 관할 (살고 있는)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했어요.
    간단하고 가면 다 가르쳐 줘요.
    그냥 원 매수계약서랑 매도 계약서 가지고 가서 보고 쓸 것 있으심 보고 쓰심 되구요.
    혹시 양도세가 예상되시면 부동산 복비, 인테리어비용중 샷시나 보일러교체같은건 영수증 있으심 공제 가능하구요.
    취등록세 영수증도 가져가보세요. (혹시 매도시 등기부 등본에 매달려 있을지 모르니 카피 두어장 뜨시구요)
    세무사에게 맞기면 몇십만원 달라하거든요.
    그냥 직접 하세요.쉬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8842 유치원 다니는 외동아이가 심심하대요 7 이모 2012/05/16 1,611
108841 치간 치솔쓰세요? 10 ... 2012/05/16 3,311
108840 남편한테 남아있던 믿음이 깨져서.. 손발이 떨리는데요.. 10 이게뭐니.... 2012/05/16 4,206
108839 액젓도 발효되는 건가요? 뻥 할뻔했어요 ㅠㅠ 5 놀래라 2012/05/16 1,145
108838 14세 여중생도? 새 국면 맞은 고영욱 사태 '충격' 10 .. 2012/05/16 3,567
108837 주식이 폭락을 하네요. 19 ... 2012/05/16 10,741
108836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스터 액트 시카고 중 뭐가 나을까요? 5 New Yo.. 2012/05/16 805
108835 수도권에 수익률 10%넘는 상가면 괜찮은건가요? 1 상가 2012/05/16 963
108834 야유회선물은 뭐가 좋을까 4 선물 2012/05/16 1,617
108833 초등생한테도 양배추쥬스 먹여도 될까요? 1 배꽁지 2012/05/16 810
108832 제주도 특급호텔 정원산책 5 2012/05/16 2,019
108831 봄배추를 포기로 담는다 VS잘라서 담는다 2 질문 2012/05/16 1,126
108830 아이친구 엄마가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데요.. 39 dkgb 2012/05/16 13,426
108829 이런말 들어보신적있나요? 6 ? 2012/05/16 1,453
108828 성격 급한것은 어디보면 아나요?????????????? 3 kk 2012/05/16 1,305
108827 홈쇼핑에서 휘슬*냄비 파네요. 4 냄비야 2012/05/16 1,573
108826 방금 다음에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현장 동영상(시신까지 다 나왔.. 8 .. 2012/05/16 15,978
108825 20% 부족한 고추장 활용 1 볶음고추장 2012/05/16 853
108824 유난히 옷이며 머리며..냄새가 잘 배요. 6 냄새나? 2012/05/16 4,474
108823 참기름 별로 안좋아하시는 분? 4 시판 2012/05/16 1,105
108822 주민번호 걱정 2 엄마 2012/05/16 1,694
108821 전문직종 사람들이 명품이야기나 하는이유 91 ... 2012/05/16 11,276
108820 친하다고 생각한 친구가 모친상을 당했는데 말을 안했어요.. 12 .... 2012/05/16 5,416
108819 워드를 쳤는데 남는 자리에 글씨 쓴것 옮기는것 어떻게 하나요?.. 1 부자 2012/05/16 640
108818 예전 김일병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건 동영상이 있네요 1 헉.. 2012/05/16 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