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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금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햇볕쬐자.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12-05-15 12:14:12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는 동생이 얼마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400만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계사분이 월 35만원씩 불입하면 된다고 했다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정말 40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IP : 121.155.xxx.6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5.15 12:21 PM (1.245.xxx.51)

    연봉 8800만원이상이면 그렇다네요.
    연봉적으면 정산할 때 그렇게 안되고요.
    82 검색 한번 해보세요.

  • 2. 햇볕쬐자.
    '12.5.15 12:23 PM (121.155.xxx.64)

    네...감사합니다.

  • 3. 그게 아닐걸요.
    '12.5.15 1:06 PM (211.182.xxx.2)

    잘은 모르지만 만약 연봉 5000만원인데
    그 중 가족 의료 카드 쓴 거 이런 데에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1000만원이라고 보면
    4000만원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그 4000만원 중에서 400만원 빼고 360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한 60~7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 같던데....
    저도 올해 이걸 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

  • 4. 감면
    '12.5.15 1:55 PM (183.98.xxx.168) - 삭제된댓글

    40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 로 산출하는 데요
    이때 과세표준을 연금납부액 연간 400만원만큼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적용세율이 30% 라고 한다면요..
    다른 변수는 무시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400만원 x 30%= 1,200,000원 만큼 산출세액(세금)이 줄어들지요...

    소득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물론 줄어드는 세금액이 더 적어지지요..
    예를 들어 적용 소득세율 5%인 분들은 400만원 x5% =20만원 이 줄어들지요..

    보통 적용세율이 10-20% 사이라고 한다면 감면효과는 윗분이 말씀하신 40-6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 5. 얼마전기사에서
    '12.5.15 3:10 PM (121.88.xxx.151)

    얼마전 기사에서 보니까 연금보험도 수수료가 있다네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11만원)불입하고 12월에 나머지 다 불입하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수수료도 무시 못하고요.
    하나 더 급여가 3000만원 미만이면 손해래요.
    돌려받는 세액도 적고 또 연금받을때 세금을 내는데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 더
    꼭 10년이상 불입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고 가입하시길
    중간에 해약하면 감액세액등 토해내는게 많다고 하네요

  • 6. 행복한하루
    '15.12.4 1:43 PM (58.226.xxx.197) - 삭제된댓글

    http://e-bohummall.kr/S001/page/bsave

    여기 연금보험비교사이트 괜찮더라구요. 다양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수있고 ,
    실시간 보험료계산도 가능하고.. 전문가 무료상담도 제공해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평소에 괜찮다거나 관심있던 상품 조회하면 보장내용도 쉽게 설명하고 보험료도 바로바로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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