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구요. 올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내라고 용지가 날라왔는데요.
강의료 받을때 국민연금이니 고용보험이니 다 떼어가더니, 종합소득세도 이렇게 내야 하는건가봐요..-_- (전 이런쪽으론 완전 무지해서요..) 시간강사라 연말정산도 안했거든요.
근데 저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는데,..
우선 홈텍스에는 가입을 했는데요, 서식안내에 보니 간편장부대상자는 매일매일의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이렇게 되어는데
매일매일 일지를 쓰라는건 도대체 뭔지..??...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날라온 용지에 보니 저는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액에 납입액(부담액) 0000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이 금액을 제가 내야하는거겠지요?..
만약 간편장부를 기록안하면 안되는건가요? 홈텍스에서 간편장부를 기록안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통 모르겠어요...괜히 걱정되고 심란해요..아아
저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