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난달에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신호 받고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박았어요.
그결과 차량 후면..트렁크 쪽이 전부 망가졌어요.
남편은 머리, 허리가 너무 아파서(뒤에서 박을때 충격으로 핸들에 머리를 부딪혔거든요) 119에 신고해 구급차 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선 원하면 입원도 하라고 했지만 남편이 개원의라 입원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해서 입원은 못하구요. 대신 사고난 후 2일간은 병원문 닫고 쉬었어요
상대차량이 100% 과실로 판명나구요
남편은 허리가 아직 아파서 퇴근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구요
주위에서 다 낳으면 합의라 해서 1달째 합의 안하고 있는데요 일하는데 자꾸 보험사에서 전화오니 합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보험사에선 합의를 안하고 있으니 원하는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원하는 금액이야 아직 30대인 내남편 허리를 뺏어갔는데...돈으로 될까 싶지만...언제까지 안할 수도 없다 싶어요.
다시 요점 정리 하자면
상대가 100% 과실인 교통사고에서 눈에 보이는 외상은 없으나 두통(2주 정도)과 요통(1달째 계속 아픔)이 있었고
병원 문을 2일 정도 닫았어요. 얼마 정도에 합의 보면 될까요?
82님들은 아직 부처님도 오시는 즐거운 연휴가 남아 있는데 모두 안전거리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