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놈이 이번에 학교에 들어가서 토**토익에서 수강료를 50%이상 할인해 주는 강의를 신청했다고 하네요.
교재는 이미 받았는데, 인강에 회원가입도 하지 않고,3월 초에 신청한거 같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듣었는데 취소가 안될까요?
책값은사만 오천원이라고 하는데 책값만 지불하고 취소할 수 없을까요?
이번 연말에 군대갈려고 신청을 해 놔서 마음이 떠 있어서 공부도 안될거 같은데
그 쪽말로는
특별할인한거여서 취소가 안된다.
군대 가 있는 동안 2년 정지가 된다.
무조건 30만원이면 너무 싸다. 고 주장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2년 후에도 그 교재는 아닐것같고, 강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도 안했으며
책은 반납하지 않고, 책값만 지불하고 강의는 취소하는 건 안되나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