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안내서.
지금 우체통에서 꺼내왔어요.
일반회사 근로사업자
현재 만 50세.
63세부터 수령가능 월 143만원 나왔네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내온 안내서.
지금 우체통에서 꺼내왔어요.
일반회사 근로사업자
현재 만 50세.
63세부터 수령가능 월 143만원 나왔네요.
아마 60세까지 지금 현재의 월급을 수령한다는 전제하의 금액일거예요.
그 전에 퇴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따로 금액을 정해 입금해야 하는데
그러면 금액이 또 조정되더라구요.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면 정말 좋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금액보다는 덜 나와요.
말씀이 맞아요.
현재 월급 기준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납부 나이까지 계속 꾸준히 납부했을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저희 남편하고 비슷하네요
저희 남편은 현재 51세고 직장생활 55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63세에 저정도 받을수 있더라구요
55세에 퇴직한다고하면 60 세까지는
개인적으로 따로 정해서 넣어야하나요?
지금은 회사에서 반정도 보조해주는것 같던데
근무년수가 있는데 퇴직할때 그걸 다 채우면 퇴직 후 안내도 되고
년수를 못 채우면 퇴직 후에도 돈을 넣어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은행 정년 퇴직 했고 아직 60세 안되셨는데 연금 돈은 더 이상 넣지 않으시고..
아빠 친구분은 조기퇴직 하셨는데 따로 돈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퇴직 후 연금 신청하면 금액 확 낮춰서 한달에 80만원 정도로 받을 수 있고,
60세 넘어가서 받으면 백이십만원씩 받을수 있는거 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