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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영욱 사귀자고 속여서 간음

.. 조회수 : 4,427
작성일 : 2012-05-09 11:34:12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A씨(18)를 끌어들여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난 고씨는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유인, 자신이 연예인이라 남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승용차에 태워 오피스텔로 이동해 준비해 놓은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고 술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했다.

고씨는 일주일 후인 4월 5일 오후 9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와 두 번째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성관계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로 처벌될 확률이 높다. 경찰 측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지만, 정확한 형량은 법원에서 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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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귀자고 속여서 간음 ,최악의 인간이네요


IP : 121.146.xxx.7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12.5.9 11:38 AM (121.160.xxx.196)

    여느 성폭력 기사보다 더 적나라하게 상황을 일일이 보여주네요.
    고영욱이 억울하겠다는것은 절대 아니고요.

  • 2. ㅉㅉ
    '12.5.9 11:42 AM (14.39.xxx.99)

    이건 여자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방송출연했는데 나이를 몰랐을리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룰라 출신들은 다들 왜이리 쓰레기 같은지.

  • 3. 연예인이란 특권
    '12.5.9 11:42 AM (115.126.xxx.140)

    일반 36살 남자 같으면 저렇게 어린 여자가 쫓아가겠어요?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저건 좀 아니네요.
    18살 여자애를 36살 남자가 꼬셔서 잘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실망임..

  • 4. ..
    '12.5.9 11:48 AM (121.146.xxx.76)

    http://news.nate.com/view/20120509n08399

  • 5. 고영욱
    '12.5.9 12:13 PM (122.44.xxx.18)

    아마 저런일은 수없이 했었을텐데 결국 저런식으로 연예인생활 종치겠네요

  • 6. 미성년이잖아요
    '12.5.9 12:23 PM (112.152.xxx.173)

    합의하의 성관계면 몰라도 술먹이고 강간했다는 피해자 주장이구요
    미성년에게 데뷔시켜줄듯이 꼬여냈다는것도 진짜 악질이네요

  • 7. ..
    '12.5.9 12:24 PM (123.212.xxx.245)

    그나마 미성년자여서 밝혀진거지,
    성인이었음 또 슬쩍 넘어갔겠죠.

    연예인 시켜준다고 거짓말 - 술맥여 성폭행...
    최악이네요

    변명의 여지가 없음.

  • 8. 정말
    '12.5.9 12:31 PM (112.214.xxx.61)

    변명의 여지가 없음 22222222222222222222222

  • 9. 그런데
    '12.5.9 12:54 PM (211.108.xxx.32)

    간음과 강간은 완전 다른 거 아닌가요?
    배우자가 있는 사이에서 하는 게 간음 아닌가요???

  • 10. gauss
    '12.5.9 1:10 PM (180.70.xxx.29) - 삭제된댓글

    5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5년 동안 사귀어 주는게 더 나았겠네요.
    그런데 이제라도 사귀면 안될까요? 강간범이 되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니까 그동안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 11. ....
    '12.5.10 4:43 AM (66.183.xxx.231)

    미쳤네요

    사귀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뭔지 아닌지를 떠나서,

    누군가가 타인에게 강간 당했는데
    님같으면 사귀겠소?

  • 12. 그리고
    '12.5.10 4:48 AM (66.183.xxx.231)

    아이가 어쩌네

    품행이 방정하네 마네의 문제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억지로 관계를 가진 것
    게다가 그 아이가 미성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관계 가진건
    기름들고 불구덩이 들어간 범죄행위 맞죠.


    그리고,
    합의없이 강제 관계 가지면
    부부사이에서도 강간되는거 모르시는지.



    내참 왜이리 관대한지 성범죄에.

    대한민국 이러니 성범죄 천국에
    솜방망이 처벌에
    노래방에서 윤락행위가능에
    바람피워도 남편을 본버는 기계로 여기라는 뜻의 논리와
    남자는 원래 그런 존재니 여자가 어느정도 눈감아줘야 따위의 논리

    지긋지긋하네요

  • 13. 누군가
    '12.5.10 4:49 AM (66.183.xxx.231)

    배낭에
    돈다발 넣고

    가방문 열고
    돌아다녀도

    훔칠놈이 훔칠고
    안훔칠놈은 안훔쳐요

  • 14. gauss
    '12.5.10 11:23 PM (180.70.xxx.29) - 삭제된댓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이나 성매매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되죠.
    위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연인 사이로 지내자고 한 것이 위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거죠.
    고영욱의 실제 생각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속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연인 사이로 지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도 이상하죠.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경찰이 음주상태에서의 강간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아 경찰의 태도도 분명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강간이라고 할 경우에는 강간 이후의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미성년자의 성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영욱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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