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A씨(18)를 끌어들여 총 2회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난 고씨는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유인, 자신이 연예인이라 남들이 알아보면 곤란하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승용차에 태워 오피스텔로 이동해 준비해 놓은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고 술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했다.
고씨는 일주일 후인 4월 5일 오후 9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씨와 두 번째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성관계 강제성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미성년자이므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로 처벌될 확률이 높다. 경찰 측은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실형을 받지만, 정확한 형량은 법원에서 결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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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지낼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인지간으로 지내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