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폭행)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두 사람은 성격차이, 시부모의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 예전에도 부인 때려서 기사 났었죠?
기막히네요.
장군의 아들 지겹다.
김을동도 장군의 손녀 지겹고.....
누가 보면 박상민 김을동 아버지인 줄 알겠네...ㅎㅎㅎ
이 사람들 이혼하지 않았어요???
폭행도 2년전 얘기네요..
팔목이나 다리정도는 기본으로 똑 부러뜨려야 폭력이겠지!!!
여자판사들 좀 많이 진출시켰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