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출되는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오늘 9일 1,300만원정도 만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급하지는 않고 그냥 저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일 10일부터 2천만원내 가지급 한다는데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놔두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가지급 신청을 하면 이자는 약정된 것을 그대로 주는 건가요? 또한 가지급 신청을 하려면 직접 가야 하는지요?
직장에 있어서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ㅠㅠ...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