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엄마 연세가 87세인데 아무것도 못드세요.도움청합니다.

막내딸 조회수 : 15,177
작성일 : 2012-05-09 00:13:18

친정엄마 87세 아버지 91세 로 혈압외엔 별다른 병환없이 두분이서 지내세요.

도우미 도움받고 며느리완 남이되서 ㅠㅠ

 

서로 의지하며 두분이서 지내시는데 엄마가 1년전부터 약간 이상하셔서(도우미나 아버지를 의심하시고

기억력이 흐릿해지시는것 같아서) 대학병원 노인치매센터 즉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요.

 

정신과 약을 드신 후부터 식욕이 떨어지더니 체중이 급 감소하시고 얼마전부턴 아예 식욕이 떨어져

제가 사간 죽도 못드셔요.

 

노인들은 하룻밤새에도 돌아가실수 있어서 겁이 덜컥 납니다.

근본적으로 정신과 약을 끈을수는 없고, 식욕을 회복할수 있는 식품이나 방법 있을까요?

 

정신과교수님께 말씀드려 암환자들 마시는 약도 처방 받았으나 효과 없었어요.

비용은 고려치 않아요. 식욕을 당기게 하는 방법 있으면, 비슷한 경험 해 보신분들 좀 도와주세요.

정말 안쓰러워서 못보겠어요....

IP : 222.102.xxx.18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5.9 12:32 AM (110.10.xxx.141)

    도움이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친정엄마가 기력이 너무처져서
    힘드셨을때
    공진단으로 도움을 받으셨더랬어요.
    눈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시더군요.
    식욕도 돌아오시고요.
    에휴~기력이 얼른 돌아오셔야할텐데
    걱정이시겠습니다.
    쾌차하시길 기도드릴게요.

  • 2. 글쎄요...
    '12.5.9 12:40 AM (99.226.xxx.123)

    87세 노인에게 정신과 약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정신과 약을 잠시 중단하시는 것은 어떨까도 생각해봅니다만...
    일단 내과에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방법이 최선일듯 합니다.
    가실때 정신과에서 주신 처방전을 가지고 가세요.
    그 정도 식욕부진이시면 전문과 영역이니까 음식이 문제는 아닐꺼예요.

  • 3. 원글이에요.
    '12.5.9 12:49 AM (222.102.xxx.188)

    윗님 정신과는 치매 초기단계 판정 받으셨구요, 치매 진행을 최대한 늦춘다고 하시더라구요?
    약의 부작용이 위장장애나 식욕부진을 유발한다구 해요. 치매 진행때문에 약을 끈지 못하고 있어요.
    내과 검진상 문제는 없다하셔서 수액제만 보충하시라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니 자주 가시진 못하신답니다.
    정말 안쓰러워요. 말씀 감사합니다....

    ..님 공진단이 뭔가요? 제품출시 된건가요? 어디서 구입할수있나요?
    일단 저도 검색해 볼께요.

  • 4. ..................
    '12.5.9 12:50 AM (182.218.xxx.186)

    정신과 약이 문제라면 약을 바꾸시던가 병원을 바꿔보세요
    잠깐이라도 약을 끊어보시고 식욕이 나아지시면
    약을 바꾸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5. ...
    '12.5.9 12:53 AM (210.206.xxx.245)

    요료법 검색하셔서 알려드려보세요
    식욕 돌아오실겁니다
    워낙 고령이시라 젊은이들같진 않으시겠지만
    큰병환이 없으시니 도움되실거예요

  • 6. 치매는
    '12.5.9 12:54 AM (99.226.xxx.123)

    진행형입니다. 그 정도 식욕부진이면 약의 부작용이 심각한거예요.
    살아계시는 동안 드시는거라도 잘 드시다 가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버지가 치매를 앓다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시작되면서는 약을 드시지는 않았어요.
    이 점을 유의하세요.

  • 7. ..
    '12.5.9 1:21 AM (61.4.xxx.239)

    제가 공진단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공진단은 약국에서 판매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 8. ...
    '12.5.9 1:23 AM (175.193.xxx.48)

    안타까워 로긴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혈압이 있긴하셨지만
    몇달전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셔서 식사를 통 못하셨어요
    갖가지 죽도 해드리고 평소 잘 드시던거 등등
    다해드려도 몇숟갈 드시고는 도저히 넘어가질 않는다고 못드셔서
    정말 별생각이 다 들곤 했어요 ㅠ 지금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병원에 가셔도 별 증상 없으시고, 노환인듯하다고만...
    그래도 본인 의지는 있으셔서, 억지로라도 드셔야한다는 생각은 있으셔서
    주스 갈아드리면 좀 드시고 밥도 몇숟갈이라도 드시고 해서 다행이셨죠
    언니가 과일 여러가지 자주 갈아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는거 같았어요
    그러다 한의사 친구 생각이나서 , 다른건 모르겠고 입맛 살리는 약 한재 지어달라해서
    한 재 드시고 , 한 약 때문인지 ,그동안 드셨던 음식등 영양제 때문인지. 좀 지나서
    식사를 좀 하시더라구요 에고~
    그때 알았어요
    노인 분들 곡기 끝으니 정말 한 순간이네요
    며칠만에 얼마나 수척해 지시는지,,,울엄마가 단걸 좋아하셔서 사탕 쵸코렛 드시면
    못드시게 했는데. 지금은 아무거나 드시기만 하면 좋더라구요

    제 생각에도 잠시라도 약을 좀 끊으시면 식사를 좀 하시지 않을까요
    치매가 문제가 아니라 ...

  • 9.  
    '12.5.9 1:38 AM (218.50.xxx.207)

    보호자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치매도 아마 식욕이 떨어지는 치매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몸 자체에서 식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자연스럽게요)
    억지로 수액을 놓거나 하면 몸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해요.
    (아버지가 암으로 오래 앓으셨을 때 의사와 요양사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연세 많은 분께 치매약, 그것도 식욕부진이 올 정도의 약을 처방했을 땐
    치매의 정도가 어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치매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고 대신 식욕부진을 감수하시거나
    잘 드시는 쪽을 선택하시고 치매 진행을 포기하시거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다른 분이 요로법이니 하는 민간요법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민간요법 권하는 분들 대부분 책임도 못 지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권하는 겁니다.
    소변 독성이 얼마나 강한데 그걸 .... 저희에게도 권하던 분 계신데
    각서 쓰고 계약하자고 했더니 입 다무시더라구요.

  • 10. 스네디
    '12.5.9 8:01 AM (112.144.xxx.87)

    저도 공진당 추천드려요. . 공진당은 한의원에서 지으시는 거예요. 잠실쪽이면 믿을만한곳 추천해드릴수있는데 다른곳이라도 양심잇고 믿을만한곳 수소문하셔서 지어드리세요. . 가격은 보약보다 약간 비싸나 효과는 훨씬 좋은것 같앗어요.

  • 11. 생굴
    '12.5.9 8:11 AM (125.133.xxx.197)

    기력이 떨어지면 음식도 안 넘어 가요.
    우선 병원에 입원시키셔서 영양제를 충분히 맞혀 드리면서 서서히 기력회복 하시게 하고요.
    수산시장 돌아 다니면서 토종굴 싱싱한 걸로 사서 아주 묽게 죽을 미음처럼 쒀서 입을 축이도록 하셔요.
    안넘어가면 뱉던지 해 가면서 곡기를 살려야 하더라구요.
    저의 어머니가 84세 때 그런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산시장 다니면서 장사하시는 분께 걱정 했더니
    그렇게 해 보라고 해서 그걸로 회복했습니다. 그분들께 속사정을 얘기 하시면 정말로 좋은거 팔더라구요.
    병은 광고내야 하니 지금처럼 광고 내시면서 구해 보셔요. 어머님께 좋은 방법을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92세로 잘 사시고 계십니다. 노인들은 고비가 있어요. 잘 넘기시기 바래요.

  • 12. 제2인생
    '12.5.9 9:10 AM (1.238.xxx.5)

    제 어머님도 약을 드시는데 의사가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성분의 약이 패치형으로도 나오니까 바꿔서 사용한다고 하네요. 의사에게 물어보고 약을 바꾸거나 패치형으로 바꿔달라고 문의해보세요.

  • 13. 아자아자
    '12.5.9 9:59 AM (115.23.xxx.174) - 삭제된댓글

    공진단은 한의원에서도 보약중에 보약이라~~부르는게 값인걸루 알고 있어요~
    약국에서도 최고가 품목이구요,

    댓글다신분한테 한의원 추천받으시는것도 좋을거 같구..

    경희대 한의대병원에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는거 있거든요,,
    공진단은 젤 비싼거라 식겁하고 사본적은 없지만^^;;
    다른제품들 (쌍화탕,청심환,감기막는 목캔디,등)은 먹어보면 실제로 효과가 좋았어요,,
    아무래도 폭리 취하거나 함량 미달일거 같지는 않아서,,믿음이 간달까~
    제가 산곳은 강남 분원(웰빙센터?)였구요,,여기가 아마 경희대 본원보다 덜 북적이고 편하실 꺼~
    강동에도 분원 있을텐데,,암튼 제제화된 약재들이라 다 판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구 몸에서 흡수를 못시키는거면,,수액이나 주사로 영양공급 방안도 고려하셔야 할거 같아요
    드시지를 않지만 체내흡수에는 문제가 없다면
    환자 영양식으로 먹을수 있는 엔슈어 같은 음료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머니 고비 넘기시길 바랄께요,,,

  • 14. ...
    '12.5.9 12:41 PM (116.43.xxx.100)

    그런경우 음식보다 영양제 주사라도 맞으시는게 훨씬 도움될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6054 너무 아파요...대상포진... 3 대상포진 2012/05/09 2,232
106053 코스트코 씰리 매트리스 가격 매트리스 2012/05/09 6,305
106052 저축은행 가지급금 2 마리나 2012/05/09 775
106051 아이가 난독증인거 같아요 난독증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4 난독증 2012/05/09 2,189
106050 개신교 진짜 미쳤네요 어찌 어쩜 이럴수가 있죠? 10 호박덩쿨 2012/05/09 2,922
106049 전화받는 업무 하시는 분들, 계속 미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시.. 5 2012/05/09 1,338
106048 이럴땐 어떻해야 하나요? 고민 2012/05/09 523
106047 아이허브 주문시 갯수 제한 있나요? 1 ... 2012/05/09 1,175
106046 블로그에 깔린 광고들 1 컴맹 2012/05/09 754
106045 항공유학가서 비행학교에서 트레이닝 받고 파일럿 되는거요.. 23 파일럿 2012/05/09 15,629
106044 회사에 총무/경리는 잡일이지요? 8 잡부 2012/05/09 3,691
106043 코스트코가시는분들,요즘파는 크록스플랫슈즈 좋아요^^ 2 코스트코 2012/05/09 2,629
106042 아이허브에서 추천인 코드??? 1 아이허브 2012/05/09 2,222
106041 두릅이 너무 억세요 3 .. 2012/05/09 1,181
106040 남편 외도와 부부생활 전반에 대한.. 좋은 부부상담소 추천바래요.. 2 구름 2012/05/09 2,464
106039 우리 때도 부모님 직업 조사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3 팔십년대학번.. 2012/05/09 1,060
106038 수원역에서 강남역가는 버스편 도와주세요..^^ 2 90 2012/05/09 1,579
106037 공익 판정 받기 힘드나요? 4 ..... 2012/05/09 1,761
106036 미 한국산 냉동굴 전면 금지, 전량 리콜 7 참맛 2012/05/09 2,760
106035 저도 남편 얘기.. ㅎㅎ 3 ^^ 2012/05/09 1,614
106034 제주도 2박3일 일정 좀 봐주세요. 4 제주도 2012/05/09 1,216
106033 비문증 완화되신 분 계세요? 15 노란색기타 2012/05/09 19,947
106032 [단독] 정부, 또 거짓말… 홈페이지서 삭제 참맛 2012/05/09 894
106031 치마레깅스 사려는데 괜찮은 사이트추천해주세요~ 5 추천부탁 2012/05/09 1,104
106030 컴퓨터 이야기 그리고 조언 부탁해요. 5 고민 2012/05/09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