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나오신 분 계시면 급히 질문 좀 드립니다.
법조항 같은데
( 영 §44 ①)
이런 식으로 된 건 어떻게 읽는 건가요?
영 제44조 제1항??? 이런 식으로 읽는 건가요?
어떤 서류를 받았는데 죄다 저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데...
법대 나오신 분 계시면 급히 질문 좀 드립니다.
법조항 같은데
( 영 §44 ①)
이런 식으로 된 건 어떻게 읽는 건가요?
영 제44조 제1항??? 이런 식으로 읽는 건가요?
어떤 서류를 받았는데 죄다 저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중요한 건데...
그거 시행령의 준말 아닌가요?
감사합니다..복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