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이나 카드에서 지출한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낸것도 영수증 처리 될까요?
현금영수증 카드 그런것도 아직 안만든것같고..
물건사고 사업자등록번호대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법인다니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려요.
법인통장이나 카드에서 지출한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낸것도 영수증 처리 될까요?
현금영수증 카드 그런것도 아직 안만든것같고..
물건사고 사업자등록번호대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법인다니시는분 답글좀 부탁드려요.
삼만원까지 되요..여러장 나눠서 끈으세요
물건 사시는 것은 구입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신 물건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으실 수 있고요.
접대비는 지금 얼마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현금으로 제한없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사본을 들고다녀야하나요? 그냥 말로 사업자번호대도 되는거겠죠?
간이영수증은 점세개님 말대로 삼만원까지 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