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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인사업자인데...혹시 경리나 세금, 회계관련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정산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2-05-08 12:15:20

옷을 만드는 작은 개인사업자인데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일을 안하면 안했지 주민번호는 안주시겠데요.

(이분들은 투잡이예요. 회사 다니시면서 아르바이트..)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일하긴 했는데 1년에 들어가는 액수가 꽤 되서....

 

다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없나요?

 

이래저래 바쁜 5월이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IP : 182.213.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경우
    '12.5.8 12:30 PM (121.88.xxx.239)

    자기 사정으로 신고를 못하는 거니까 월급에서 절세 못하는 만큼을 제하고 주면 되요.(저희는 그런 경우 정확한 계산은 거래하는 세무서에 서류 보내서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싫다고 하면 그런 사람 안쓰고요.

    처음에 일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셨어야 하는데요.

    사실 개인사업자 입장에선, 월급 내주고 세금 내주는 대신 정확히 신고해서
    신고하는 만큼이 경비처리로 되어서 절세가 되는 거니까,
    신고 못하는 사람 쓸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주민번호 안준다는 거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사실 그런 사람은 면접에서부터 안 뽑아요.
    저희는 처음 일하기로 할때 주민등록등본 떼오라고 해서 떼오면 뽑는답니다.

  • 2. 노임을
    '12.5.8 12:30 PM (112.168.xxx.63)

    노임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슨 경비로 신고 하겠어요.
    요즘은 일용직도 해당 세금도 내고 그래야 하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그러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노임이 어쩌다 이삼만원 발생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금액이 늘 발생될텐데
    간이 영수증 가지고 경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고
    노임은 그대로 노임으로 신고 하는게 경비 처리가 가장 나아요.

  • 3. ...
    '12.5.8 12:34 PM (211.243.xxx.154)

    투잡을 허용하지않는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 그럴수 있어요. 인건비를 다른것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원글님께 꼭 필요하다면 그냥 세금을 더 내는수밖에 없어요.

  • 4. 차차
    '12.5.8 12:44 PM (180.211.xxx.155)

    처음부터 등본을 받으셨어야하는데 그냥 놔두셨어요? 공무원이기라도 한가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쓰는게 어때요
    조금이라도 경비를 올려야할판에 쓴 경비도 처리못한다면 너무 아깝잔아요 그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자르세요

  • 5. 주변에 지인들중
    '12.5.8 3:23 PM (182.208.xxx.161)

    노는 사람이나,가족들중에... 그들 민증번호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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