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건물입니다.
건물주인하고 우리하고 둘이 쓰고 있어요.
임대계약서 확정인은 받았는데
오늘보니 경매에서 낙찰되었네요.
원래 계약기간은 5월15일입니다..
주택하고 상가는 다른가요?? 임대차보호법이요..
당장 이번달 임대료부터는 어찌해야할까요?(아직은 이주인에게 줘야할까요?)
보증금은 찾을수 있을까요?
조언좀해주세요...
단층건물입니다.
건물주인하고 우리하고 둘이 쓰고 있어요.
임대계약서 확정인은 받았는데
오늘보니 경매에서 낙찰되었네요.
원래 계약기간은 5월15일입니다..
주택하고 상가는 다른가요?? 임대차보호법이요..
당장 이번달 임대료부터는 어찌해야할까요?(아직은 이주인에게 줘야할까요?)
보증금은 찾을수 있을까요?
조언좀해주세요...
순위가 몇순위인지가 중요할것같은데요... 등기부등본 띠면 나와있지 않나요? 빚이 얼마고 건물가치가 얼마고...
낙찰까지 되었다면 이미 배당요구기한까지 지났다는 소리인데 설사 대항력 있어도 배당요구 하지 않았으면 법원에서 배당 못받고요 님의 회사가 제일 먼저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세무서에서 상가확정일자 받았으면 선순위 대항력 있으니 새로운 낙찰자가 보증금을 감안해서 낙찰 받았을겁니다.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