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 산것도......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 조회수 : 4,704
작성일 : 2012-05-06 16:29:23

어제도 물었는데....이번엔 면세점 이용 말구......

 

1.

면세점 이용 말구........그 나라 가서 쇼핑몰에서 산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카드로 산건 면세점이용 아니어도....다 신고해야 해요? 명품 아니어도요?

현금으로 산건 당근 신고 필요없겟죠???면세점 아니면..

 

2.

근데....나갈때 제가 명품가방이나 옷..입고들고나갔는데....들어올때 그거 산거 아니냐고 묻고 그러나요?

그럼 정말 어이없고 황당할것같은데....증명해야 하나요?

IP : 211.224.xxx.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umbler
    '12.5.6 4:34 PM (98.212.xxx.146)

    그런거 절대 안묻습니다 그냥 신경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 2. tumbler
    '12.5.6 4:42 PM (98.212.xxx.146)

    그 증명은 관세청이 해야죠.....;; 길가는 사람 잡아 놓고 니가 입고 있는 옷 훔친거지 라고 물으면 그 증명을 그 사람이 해야 하나요 경찰이 해야 하나요;;



    대부분 출국할때나 출국전 면세점에서 명품을 구입한 사람을 중심으로 검문합니다. 거기서 사면 400$는 뭐 안넘는게 이상한거니까.

  • 3. 세관
    '12.5.6 5:44 PM (218.238.xxx.133)

    1. 외국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 고가일 경우 신고하는게 맞죠
    원래 면세점 구매금액 + 외국현지 구매금액의 한도가 1인당 400불입니다

    2. 나갈때 들고 나간 가방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물론 그게 걸릴때는 이미 짐가방은 다 검사 되겠죠
    국내에서 구매한 내역 or 선물받았다면 선물 해준 사람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분이 택 다 떼고 들어와서 안걸렸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재수 없으면 그냥 걸려요

  • 4. ㄱㄷ
    '12.5.6 5:52 PM (211.246.xxx.94)

    원칙은 400불 넘으면 신고하셔야합니다.현금이든 카드든..
    코치급은 세관이 관심 안가지니 걸리는 경우 별로 없지만 이삼백만원 넘는 가방은 택버리고 어깨에 매고 들어와도 귀신같이 잡아서 세금 받아내더군요.미국에서 현금내고 사온건데 거짓말로 한국백화점에서 샀다고 하고 영수증 없다고 하니까 백화점 매장에 확인 전화까지 하려고 했어요.그때 저녁 8시 넘었는데도..바로 꼬리내리고 자수. 돈 이삼십 아끼려다가 큰망신 당해요. 압수라고하니.... 시계나 반지는 끼고 들어오면 덜걸린다고도 하더군요.

  • 5. 걱정뚝
    '12.5.6 6:08 PM (14.48.xxx.31)

    코치 고가품아닙니다.
    님이 이런 걱정 하는걸 봐서 뭘 사도 걱정없을만큼입니다.

  • 6. ㄱㄷ
    '12.5.6 6:10 PM (211.246.xxx.94)

    수수하게 하고 다니면 쳐다도 안봐요.여행가면서 비싼것으로 치장하고 다녀봐야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우니 수수하게 하고 여행하심이 좋을듯해요. 세관은 비싼 명품가방이 관심 1위에요. 짐 찾을때 무전기 들고 몰래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미리 파악 다 하고 있죠.

  • 7. 비쥬
    '12.5.6 6:44 PM (121.165.xxx.118)

    코치 안잡아요. 샤넬 메고 들어오면 모를까요. 걱정마세요

  • 8. ..출굴할때
    '12.5.6 10:24 PM (211.224.xxx.27)

    출국할때 그 물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찌 아냐구요.....일일이 목록 적어놓나요 가방검사해서?
    아니자나요

  • 9. 원글님 질문 1,2번
    '12.5.6 10:56 PM (122.32.xxx.129)

    모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10. ㄱㄷ
    '12.5.7 10:00 AM (121.162.xxx.213)

    출국할때 그 물건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 없고요.
    입국 기준이에요.
    심지어 샤넬백은 몇년전에 샀던것도 신고 안하고 입국했던거 들고 다닌거였는데
    결국 입국시 세관원한테 걸려 다 추적해서 세금 받아냈다고 들었어요.


    샤넬이나 보테가베네타급 아니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600 사람 마음이란 어쩔 수 없네요. 2 죠니김 2012/05/18 1,340
109599 이가시려 코팅하려는데 보험되는거 어때요? 3 치아코팅 2012/05/18 648
109598 머위대의 배신 4 식재료의 반.. 2012/05/18 1,865
109597 독일제 커피머신 커코? 커커? 2 궁금해요 2012/05/18 1,387
109596 유기농 딸기쨈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14 동동 2012/05/18 2,142
109595 가혹한(?) 침묵의형벌을 받고있을 이정희씨에게! 7 진주모래 2012/05/18 1,400
109594 그냥 1 ! 2012/05/18 478
109593 이 만화 제목이.... 18 알켜주세요~.. 2012/05/18 2,037
109592 왜 애플***쇼핑몰 글이 많은지... 1 갑자기 2012/05/18 830
109591 아~ 피앤* (P&*) 광고 너무 감동적이네요. 3 감동 2012/05/18 1,125
109590 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질문이요~~ 실비보험 2012/05/18 837
109589 남의 아파트 단지에 주차장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1 씨부엉 2012/05/18 3,153
109588 중학생 교복불량으로 지적받았는데 1 초보엄마 2012/05/18 1,185
109587 혹시 송파구 사시는 분들 중에 zzz 2012/05/18 1,008
109586 나에게 무슨 일 생겼을때 친권, 양육권 안 뺏길려면,, 정신 바짝 2012/05/18 1,522
109585 브라팬티 세트로 안입으면 좀 그런가요 52 .... 2012/05/18 13,867
109584 유창선 평론가는.. .. 2012/05/18 805
109583 스맛폰 중독 무섭네요 3 eee 2012/05/18 2,158
109582 코스트코 스테이크 어느 부위로 사나하나요? 3 코스코 2012/05/18 1,507
109581 오이볶음이 써요 3 ㄱㄱ 2012/05/18 1,116
109580 (도움부탁)자동차 보험견적 비교 어떻게들 하시나요?? 5 보험 2012/05/18 580
109579 노트북과 스맛폰 잭 연결로 인터넷 가능한지? 4 2012/05/18 661
109578 CBS[단독] 이석기의 꼼수?…경기도당으로 당적 변경 10 사월의눈동자.. 2012/05/18 1,390
109577 02 2013 3070 이 번호로 전화가 자꾸 와요 3 아기엄마 2012/05/18 2,085
109576 중3아들 3 진진달래 2012/05/18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