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 산것도......세관에 신고해야 해요????

... 조회수 : 4,696
작성일 : 2012-05-06 16:29:23

어제도 물었는데....이번엔 면세점 이용 말구......

 

1.

면세점 이용 말구........그 나라 가서 쇼핑몰에서 산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카드로 산건 면세점이용 아니어도....다 신고해야 해요? 명품 아니어도요?

현금으로 산건 당근 신고 필요없겟죠???면세점 아니면..

 

2.

근데....나갈때 제가 명품가방이나 옷..입고들고나갔는데....들어올때 그거 산거 아니냐고 묻고 그러나요?

그럼 정말 어이없고 황당할것같은데....증명해야 하나요?

IP : 211.224.xxx.2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tumbler
    '12.5.6 4:34 PM (98.212.xxx.146)

    그런거 절대 안묻습니다 그냥 신경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 2. tumbler
    '12.5.6 4:42 PM (98.212.xxx.146)

    그 증명은 관세청이 해야죠.....;; 길가는 사람 잡아 놓고 니가 입고 있는 옷 훔친거지 라고 물으면 그 증명을 그 사람이 해야 하나요 경찰이 해야 하나요;;



    대부분 출국할때나 출국전 면세점에서 명품을 구입한 사람을 중심으로 검문합니다. 거기서 사면 400$는 뭐 안넘는게 이상한거니까.

  • 3. 세관
    '12.5.6 5:44 PM (218.238.xxx.133)

    1. 외국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산 물건이 고가일 경우 신고하는게 맞죠
    원래 면세점 구매금액 + 외국현지 구매금액의 한도가 1인당 400불입니다

    2. 나갈때 들고 나간 가방 재수 없으면 걸립니다 물론 그게 걸릴때는 이미 짐가방은 다 검사 되겠죠
    국내에서 구매한 내역 or 선물받았다면 선물 해준 사람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분이 택 다 떼고 들어와서 안걸렸다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재수 없으면 그냥 걸려요

  • 4. ㄱㄷ
    '12.5.6 5:52 PM (211.246.xxx.94)

    원칙은 400불 넘으면 신고하셔야합니다.현금이든 카드든..
    코치급은 세관이 관심 안가지니 걸리는 경우 별로 없지만 이삼백만원 넘는 가방은 택버리고 어깨에 매고 들어와도 귀신같이 잡아서 세금 받아내더군요.미국에서 현금내고 사온건데 거짓말로 한국백화점에서 샀다고 하고 영수증 없다고 하니까 백화점 매장에 확인 전화까지 하려고 했어요.그때 저녁 8시 넘었는데도..바로 꼬리내리고 자수. 돈 이삼십 아끼려다가 큰망신 당해요. 압수라고하니.... 시계나 반지는 끼고 들어오면 덜걸린다고도 하더군요.

  • 5. 걱정뚝
    '12.5.6 6:08 PM (14.48.xxx.31)

    코치 고가품아닙니다.
    님이 이런 걱정 하는걸 봐서 뭘 사도 걱정없을만큼입니다.

  • 6. ㄱㄷ
    '12.5.6 6:10 PM (211.246.xxx.94)

    수수하게 하고 다니면 쳐다도 안봐요.여행가면서 비싼것으로 치장하고 다녀봐야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우니 수수하게 하고 여행하심이 좋을듯해요. 세관은 비싼 명품가방이 관심 1위에요. 짐 찾을때 무전기 들고 몰래 뒤에서 돌아다니면서 미리 파악 다 하고 있죠.

  • 7. 비쥬
    '12.5.6 6:44 PM (121.165.xxx.118)

    코치 안잡아요. 샤넬 메고 들어오면 모를까요. 걱정마세요

  • 8. ..출굴할때
    '12.5.6 10:24 PM (211.224.xxx.27)

    출국할때 그 물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찌 아냐구요.....일일이 목록 적어놓나요 가방검사해서?
    아니자나요

  • 9. 원글님 질문 1,2번
    '12.5.6 10:56 PM (122.32.xxx.129)

    모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10. ㄱㄷ
    '12.5.7 10:00 AM (121.162.xxx.213)

    출국할때 그 물건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 없고요.
    입국 기준이에요.
    심지어 샤넬백은 몇년전에 샀던것도 신고 안하고 입국했던거 들고 다닌거였는데
    결국 입국시 세관원한테 걸려 다 추적해서 세금 받아냈다고 들었어요.


    샤넬이나 보테가베네타급 아니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9889 ㅡㅡ급ㅡㅡ 동대문시장 교복바지 살 곳 부탁합니다 2 검은나비 2012/05/19 1,387
109888 실리트 압력솥 용량 얼마짜리가 젤로 쓸모있나요? 4 정보사냥 2012/05/19 6,063
109887 스케치북 청춘나이트2 어제 참 좋았어요 청춘 2012/05/19 778
109886 꿈해몽좀..큰 계약이 있습니다. 3 꼐약 2012/05/19 1,991
109885 그레이 아나토미 8시즌 피날레 봤어요. ㅠㅠ 멘붕. 2 rr 2012/05/19 2,472
109884 게시판이나 검색한곳의 입력단어 안나오게 하려면요. 6 .. 2012/05/19 986
109883 사기 그릇이 겹쳐서 안빠져요..도와주세요 9 보라그릇 2012/05/19 3,011
109882 제 된장좀 살려주세요~ 도움절실! 18 봄날된장 2012/05/19 14,348
109881 노원역에 맛있는 부대찌개집좀 알려주세요~ 급해용 2012/05/19 1,028
109880 기사에서 여교사 여의사라며 '여'자를 왜 붙이나요 7 ?? 2012/05/19 1,892
109879 다이어트 조언 부탁드려요 4 꼭 성공!!.. 2012/05/19 1,310
109878 5/18 국회개원 1호 안건은 이석기 제명? -김태일의 정치야놀.. 3 사월의눈동자.. 2012/05/19 880
109877 딸아이를 이해하려면 아직 멀었을까요? 21 2012/05/19 4,960
109876 아이허브 신세계네요... 64 흐믓 2012/05/19 13,967
109875 눈썹 반영구시술 했는데 너무 금방 지워져요 4 1년동안 리.. 2012/05/19 7,183
109874 등산하고 온천할만한 곳 있을까요? 4 감사합니다 2012/05/19 1,298
109873 쉰김치 어케하나요 18 김치의난 2012/05/19 3,474
109872 돼지고기 등심으로 무얼 만들까요? 1 dma 2012/05/19 1,361
109871 경선 1등 이석기, 5개월차 '새내기' 당원 드러나 6 민주 2012/05/19 2,035
109870 스틱차량 대여_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2 스틱차 2012/05/19 1,111
109869 전여옥 표절 패소, 수십억 소송 직면 17 애국 2012/05/19 5,246
109868 아나운서 st 컷 추천해주세요~ 블루밍v 2012/05/19 715
109867 위용종 제거 해보신분 질문드려요 3 .. 2012/05/19 10,658
109866 [추모광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광고 16일차 4 추억만이 2012/05/19 893
109865 카카오톡 요금이너무 많이나왔어요..... 도와주세요 50 물망개 2012/05/19 2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