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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 파기 할때 복비 이중으로 주는게 맞나요??

Chloe 조회수 : 8,941
작성일 : 2012-05-05 01:34:31

안녕하세요..^^ 

자취집 알아보다가 생긴 일입니다.

첨에 작고 허름한 부동산에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하시더라구요. 그분이 보여주시는건 별로 괜찮은게 없어서 그 옆 부동산으로 절 데리고 가시더라구요.. 두번째 부동산쪽에서   괜찮을걸 봐서 가계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10%를 집주인 계좌로 바로 송금을 한게 아니라 부동산에 그 절반 금액을 맡겼는데

그거 저녁 8시 반쯤이었거든요..

아침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 파기 통지를 1시쯤에 하고 부동산 중개인 분이랑 이야길 하는데

2배 위약금에 제가 원래 내야하는 복비 * 2를 말씀하시면서 짜증을... 내시더라구요..-_-; 

 다행히 위약금 없이 가계약금 돌려받기로 했는데 현재 세입자와 이사날짜 맞춘게 계약의 시작이라면서 복비를 달라시는데 가계약금이 부동산 중개인 분께  있고 가계약금 반환은 복비 정산 이후에 줄 수 있다고 해서

 수고비 조로 5만원 정도 드리면 안되냐고 하니까.  첨에 저 데리고 온 할아버지께도 복비 드려야 한다면서 10만원을 요구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일단 가계약금에서 그돈 제외하고 돌려받았거든요.

이런경우 복비 조로 이렇게 경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가계약 파기시에 복비를 주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알고 있고 더구나 이렇게 이중으로 복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가계약도 계약이니까 복비를 지불하는게 맞는데 그냥 수고비 겸 인사치례로 성의 표시 하는게 낫다고 원만하게 일처리 잘 했다고 하더라구요..

 가계약금을  돌려받긴 했으니 그냥 수업료다 생각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두집 복비를 주는게 일반적인건가요??

IP : 115.88.xxx.8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mare
    '12.5.5 6:51 AM (116.120.xxx.245)

    가계약이 파기되어도 복비는 지불해야 해요..
    두 집에 복비를 나누는것은 그쪽 사정이고..원글님은 정해진 요율의 복비만을 내면 됩니다,,
    (아마 수수료를 다 내지는 않고 복비도 좀 깍아서 달라고 한것 같네요..그 돈으로 두집이 나눠야하니 어느 정도의 액수는 내야한다고 한듯!)
    저같은 경우도 님과 같은데요.저도 두집에서 중개했고..전 매도자였는데 복방에서 가계약금 50만원을 받아둔 상태였죠
    계약 파기하면서 매수자에게 가계약금 50만원과 위약금 30만원(원래는 위약금 50만원)을 돌려 주느것으로 합의받고요.
    복방에는 법정 요율의 복비를 다 지불했어요..

  • 2. ..
    '12.5.5 6:53 AM (121.182.xxx.101)

    그 부동산 웃기네요.
    가계약금 집주인에게 전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돌려주면 좋을텐데...
    그리고 복비 이중으로 지불하지 않아요. 님이 원래 지불해야하는 복비를 부동산끼리 서로 나눠갖는거지요.
    보통 계약서 쓰지않은 가계약 상태에서는 중개수수료 지불하지 않아요. 이중복비도 당연 없고요.
    하지만 가계약금을 중개인이 가지고 있으니 빼고 주면 할 수 없어요.
    계약하실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해요. 중개업자의 양심에 따라 다르니...

  • 3. amare
    '12.5.5 8:50 AM (116.120.xxx.245)

    가계약금은 부인의 동의(허락)하에 복방에서 주인대신 받아 맡아 둔것이예요
    가계약도 계약이니 일단 성사가 되었으니 복비 지불은 당연하고요.
    윗글님 말씀대로 일정금액의 정해진 수수료만 내면 되요
    그 수수료로 복방끼리 나누어 가지죠

  • 4. ..
    '12.5.5 8:52 AM (203.228.xxx.24)

    가계약금을 주인한테 송금해야지 그걸 왜 부동산에 맡깁니까?
    에효....
    진짜 소액이니 망정이지
    다음에 큰 집 사실때 그런식으로 일처리 하심 큰일납니다.
    가계약금 돌려준다니 진짜 마음 좋은 집주인 만나신거고
    복비는 10만원에 합의했으면 그냥 수업료라 생각하고 퉁치세요.
    복비를 부동산과 옆집 부동산 나누던 말던 10만원에 합의했으면 그냥 퉁치세요.
    아니할 말로 옆집 부동산 할아버지께 돈 안드려도 그냥 원래 부동산에서 10만원 내노라 하면 10만원 줄 수 밖에 없쟎아요.
    그냥 원부동산에 복비 10만원 줬다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두 부동산에서 반반 나눠먹기 한거지, 곱하기 2는 아니란 거죠.

  • 5. ...
    '12.5.5 10:02 AM (110.14.xxx.164)

    위약금을 지불하셨으면 님 꺼만 내지만
    돈을 돌려받으셨으니 양쪽꺼 다내는게 맞아요
    집주인은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요 단순 님 마음이 변한거고 위약금보단 훨씬 손해가 적으니 그게 다행이지요
    근데 부동산도 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건데.. 양쪽 다 달라는건 좀 너무하네요

  • 6. 인생경험 수업료로 치세요
    '12.5.5 12:16 PM (121.134.xxx.137)

    10만원으로 해결됐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세요...기타 생각하시면 건강에 해로워요..
    가계약금 그대로 돌려받게 됐고 그 분들도 시간내서 집 보여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야죠..
    저라면 원하시지 않아도 수고비로 그 정도는 드렸을 거 같네요..

  • 7. Chloe
    '12.5.5 8:33 PM (115.88.xxx.103)

    댓글 감사합니다.. 저도 수고비라 생각 하고 있어요~ 제가 이쪽일에 경험이 많지가 않고 이렇게 가계약 파기한건 또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게 제대로 하는건가 싶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 부동산도 그렇고 서로 win-win 한거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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