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적금이 있어서 8월 만기인데 뒤숭숭하데요. ㅠㅠ
찾아 보니
오천만원이하 고객에대해서 알아 본것입니다.
정지 떨어지면...이천만원내에 가지급 신청 가능 하며 예금 보호 공사에 들어가면 친절히 절차가 나옵니다.
급하면 이천만원 이하에서 가지급금을 신청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소정의 이자와 함꼐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예금자 보호제도에 의해 지급 됩니다. 기간은 모르겠구요.
통산 저축은행이 정지 되면
급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을 미리 찾지 마시고 그냥 두라고 하네요.
3~6개월 안에 타은행으로 인수되면 기존 고금리 이자 다 받으시구요.
안될경우
예금보호공사에서 만든은행으로 인수되어 기존 고금리 이자 받습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 평균이율 2.5%내외(그때 그때 달라요) 로 이자를 받게 됩니다.
오천이상의 경우
오천까지는 위와 동일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 하시면 매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으로 일부 돌려 받거나 못받거나..저축은행의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냥 둘랍니다.
제가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여.
기사들 보고 조합해낸 거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한 선에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