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월세를 놓고 계신데요..
일년 계약이 끝나고 계약서는 안 쓴 채로 자동 재연장이 되었어요..
3월 8일날 자동 연장이 된 샘이예요..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고 돈을 내달라고 하면서 월세는 산 날짜 만큼만 딱 계산하고 나머지(보증금) 내달라고 하네요..
자기들 형편에 따라 집 다 구해놓고 일주일 후 이사갈거라고 그 날짜만 계산하고 내달라고 하면 날짜로 계산해야 되나요?
엄마는 월세라 한달 단위로 그 달 월세를 받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하세요..
그 사람(세입자)은 월세중 일주일을 살다 갈거니 일주일치만 내겠다는거고요.
엄마는 월세라 한달치를 내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는거거든요..
누구 말이 맞나요??
그리고 누가 말이 맞냐를 떠나서...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이야기 해주는게 말이 되나요??
최소 얼마 전에 알여줘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거 아닌가요??
주인도 방을 놔야 되는데 자기 편의대로 일주일만에 빠지겠다고 돈 내어놓으라니 황당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