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독립세대주... 전입신고 문제... 좀 알려주세요.

어렵네 조회수 : 8,353
작성일 : 2012-05-01 23:43:22

안녕하세요~

저희집이 얼마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가기 전에 살던 집은 저희 집(자가주택)이구요..

제 친구가 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때문에 저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놨었어요..

독립세대주로요...(위장전입이죠 ㅠ)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친구에게 주소를 옮겨달라고 했고

어제 친구어머님께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원래 살던 부모님집으로 다시 옮겼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세입자분께서 전입신고 하려고 갔더니 다른 세대주가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더래요.

세입자분께서 제 친구가 옮기기 전에 먼저 가셨던건지... ㅠㅠ

지금 제 친구, 세입자분 둘다 어제 오전에 동사무소에 갔다는 것만 알아서.. 정확한 시간대 확인이 어렵네요.

아무튼 제가 궁금한 점은요.

제 친구가 본인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완료했으면

저희집에 있던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따로 전출신고를 또 해야하는건지... 저희 남편(세대주)이 뭔가 해줘야하는건지.. 몰라서요.

세입자분께는 내일 다시 가셔서 확인해보시라고 해야 할것 같은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어있으면 너무 죄송해서 좀 알아보고 연락드릴려구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IP : 122.36.xxx.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5.1 11:45 PM (110.14.xxx.164)

    전입만 하면 되요
    친구가 아직 안한거지요

  • 2. ...
    '12.5.1 11:51 PM (112.121.xxx.214)

    전입만 하면 자동으로 전출 되는 거구요...

    이사날 그렇게 전입신고 겹치는 경우 종종 있어요...그럼 동사무소에서 확인 전화 와요..
    큰 일은 아니니까 걱정마세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서둘러서 하는 반면, 부모님 집이나 자기 소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소 옮기는게 급한 일이 아니니까 천천히들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세대주가 있어도 세입자분이 전입신고는 그대로 하실 수 있을건데요?
    세입자분이 혹시나 하고 기분이 찜찜해서 그런거지, 친구분이 님이랑 전세계약서 쓴 관계는 아닐테니까 별 상관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612 코스트코에 델론 바디버터 파나요?ㅎ 2 ^^ 2012/05/02 1,115
102611 한의원 진맥...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39 2012/05/02 11,330
102610 부산 불꽃 축제할 때 제일 잘보이는 호텔이나 모텔은 어디 2 인가요? 2012/05/02 1,425
102609 주산할 때 주판이 머리 속에 그려진다는 말 ,,무엇인가요? 9 주산교육 2012/05/02 1,977
102608 광우병 소" 살코기만 먹은 쥐도 광우병 감염 2 밝은태양 2012/05/02 844
102607 어버이날 시댁에 안가고 싶어요.. 13 .. 2012/05/02 4,912
102606 코스트코 상봉점에 지금 비비크림, 있을까요? 3 도움 바래요.. 2012/05/02 1,028
102605 이게 대체 무슨 나물일까요?? 8 나물나물 2012/05/02 1,343
102604 미레나 빼려고해요. 많이 아픈가요? 7 산부인과질문.. 2012/05/02 19,717
102603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을 천시하는 교육을 세뇌시킨건 최악의 .. 1 가정교육? 2012/05/02 748
102602 5월 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5/02 676
102601 주말에 부산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가야 할지 2 .. 2012/05/02 625
102600 집계약하면서 설움받았어요 ㅠㅠ 73 고양이도내식.. 2012/05/02 16,580
102599 직장 상사분 어린이날 선물로 문화상품권 어떤가요? 2 애엄마 2012/05/02 733
102598 시민들의 먹거리 안정을 위해 개**가 됐나? 3 사랑이여 2012/05/02 512
102597 웹툰 '미생' 추천해요. ('이끼' 작가) 7 ㄴㄴㄴ 2012/05/02 1,617
102596 트윗많이(?)하시는분..미단이라는 신부님이요.. 5 ㄴㄴ 2012/05/02 1,149
102595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1 ,,,, 2012/05/02 1,159
102594 생활비 모자라심 어쩌시나요? 11 5월 2012/05/02 3,836
102593 영화'부당거래' 보신 님, 잔인한가요? 6 관람불가 2012/05/02 2,565
102592 서울에 꿀빵파는곳 없을까요? 7 꿀빵 2012/05/02 2,235
102591 설 나들이 코스 추천해주세요. ^^ 6 공주님맘 2012/05/02 828
102590 외국에서 사 가신 전지렌지 쓰시는 분? 3 .. 2012/05/02 938
102589 주진우 - "MB 검사들 기록할 <친이인명사전&g.. 6 참맛 2012/05/02 1,700
102588 삶은 고구마 오래 보관하려면요? 2 나비 2012/05/02 1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