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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zz 조회수 : 966
작성일 : 2012-05-01 18:49:22
년초에 자동차세 선납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차를 바꿨습니다
근데 먼저 차에 대해 선납했던 세금을 환급해준다네요
그러면 바꾼 차에 대한 세금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징수하는거겠죠? 또한
차를 바꾸었기때문에 선납할인의 의미가 없어진것은 어쩔수없는것이겠지요?
IP : 211.108.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모르지만..
    '12.5.1 7:32 PM (220.76.xxx.132)

    자동차세 선납과 할인은 연초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바꾼차는 해당이 없구요..
    쓰시던차 선납한 세금이나 보험부분은 차량을 중고로 매매했을때 차량금액과 같이 계산되어지거나,
    폐차했을때 계산되어 지는걸로 알아요..

    쓰던차와 신차의 자동차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먼저 선납하신 차량의 종류에 따라 많이 거두어진거 환불은 있을수 있네요
    저도 선불로 납부했는데 48,000원쯤 환불되더군요..

  • 2. 미르
    '12.5.1 7:49 PM (121.162.xxx.111)

    1년치 선납하면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에 선납하면 5%
    9월은 2.5%로 감면폭이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구청에 알아보세요
    6월달에 내시면 5% 할인 되지 싶어요.

  • 3. zz
    '12.5.1 8:21 PM (211.108.xxx.154)

    친절한 답변해주신 두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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