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래,,,운동장 김여사 피해학생 상태 궁금해 하시는 분 계셔,,글 올려요..

맘이 아파요. 조회수 : 11,057
작성일 : 2012-05-01 00:59:28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battle&No=433739

 

안그래도 저도 요즘 매일 검색해보는데,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와 있네요..

상태 많이 안 좋은가봐요..

맘이 아프네요..

IP : 124.50.xxx.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2.5.1 1:03 AM (112.150.xxx.137) - 삭제된댓글

    그 김여사... 진심으로 나쁜사람이네요. 운전도 개같이하더니. 아직까지 병문안도 안가다니...
    꼭 죄받을거에요. 진짜 진짜 나쁘네요.

  • 2.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12.5.1 1:08 AM (119.18.xxx.141)

    제가 여기있으면서 더욱 놀라운건 가해자들은 한번도 위로병문안을 안왔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쁜 것들 ,,,,,,,,,,,,,

  • 3. ....나
    '12.5.1 1:09 AM (58.232.xxx.93)

    정말 나쁘다. 나뻐

  • 4. ...
    '12.5.1 1:16 AM (175.215.xxx.38)

    그렇게나 위중한지 몰랐네요 ㅠㅠ 어쩌나
    학교운동장 가면서도 경계하고 가야하네요
    속상해죽겠습니다 ㅠㅠ 호전되길 바래요

    김여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5. 악....
    '12.5.1 1:29 AM (115.136.xxx.59)

    읽다보니 살의가 느껴집니다..
    저 집안구석 자자손손 망했으면 싶고 갖은 저주의 말이 다 생각납니다.
    남의 자식 저렇게 만들어 놨으니 니들 자식도 온전한 정신으로는 못살거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댓글 달았지만 저 학생 인생 대신 살아줄거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래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 못합니다..살아도 산게 아니고 그때부터 지옥문 또다시 열리는겁니다.
    저 곱디 고운 학생 저는 하늘 나라 가서 이쁜 모습대로 그대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내 가슴도 이리 찢어지는데..저 부모의 마음은 어떠실지..참담합니다 ㅜ

  • 6. 윗님.
    '12.5.1 1:44 AM (112.150.xxx.137) - 삭제된댓글

    그런논리라면. 그 피해학생이 학교를 간것도 문제가 되는거에요.
    왜 그날 학교를 갔니. 차라리 집에서 쉬지... 이러는거라구요.

    운전자 100%과실입니다. 피해학생에게 주위를 기울이라고 말할 상황은 아니였다고 생각되네요.

  • 7. Tranquilo
    '12.5.1 1:48 AM (211.204.xxx.133)

    위에 미친 사람 아니에요?
    파해 여학생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요?
    학교 운동장에서 비오는 날 우산으로 가리고 있는데
    차가 나를 그렇게 뒤에서 가차없이 들이받고 더 가속페달을 밟을 거란 상상이나 하나요?

    위험한 도로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내집 안방에 차가 뛰어들 거란 상상이나 하나요?
    마찬가지로 학교 운동장에서 차가 그런 가해를 할 거란 상상도 못하죠.
    장소에 따라 주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비오는 날 우산으로 받고 있는데 차가 뒤에서 받은 건 학생의 과실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 댓글 단 거 같아서 흥분하면서 저도 댓글 답니다.

  • 8.
    '12.5.1 1:56 AM (211.234.xxx.35)

    나예요 댓글
    김여사 가족과 함께 폐기 처분할 사람이네 정말.
    그치않아도 마음 아파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 9. 나예요란 사람
    '12.5.1 1:57 AM (125.187.xxx.92)

    진짜 미치셨어요?
    학교운동장은 원래 자동차가 주행하면 안되는 공간이구요.
    거기서 보행자가 자동차가 자신에게 주행해 올 것을 대비해 전방을 주시할 의무 따윈 없구요.
    게다가 뒤에서 덮칠 것은 상상도 못하는거니까 후방을 주시할 의무는 더더욱이나 없는 것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사고운전자는 지금 면허취소따위가 문제가 아니구요.
    업무상과실치상죄이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됩니다.

  • 10. ...
    '12.5.1 2:16 AM (14.47.xxx.20)

    가해자 아주머니가 아무리 반성을 하고 보상을 한대봤자 피해학생이랑 똑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에는 절대 갖다대지도 못할텐데, 욕먹고 원망듣는게 무서워서 병실에 얼굴한번 안내비칠까요. 정말 전재산을 내어줘도 마음의 짐이 덜어질 것 같지 않은 짓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면책을 해볼까하는 궁리가 최우선이었다니 경악스럽네요 정말.
    이번사건 지켜보면서 최근에 봤던 언아더어스라는 영화생각이 나네요. 순간의 실수로 저지른 교통사고때문에 형을 다 살고 나와서도 촉망받던 미래를 다 내던지고 어떻게든 속죄하려고 발버둥치던 모습이요.

  • 11. lovelace
    '12.5.1 4:38 AM (98.237.xxx.48)

    가해자가 피해자 병문안을 왜 가야 하나요?
    도리상 가야한다고 하는데...
    피차 편치 못한 만남이고 감정의 분출로 인한 또다른 폭행만 이루어질 게 뻔한 일이요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병문안을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보상을 제대로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왠만한 사람이라면 가해자의 자산을 거의 다 바쳐야 할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학교가 빠져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학교측의 조사와 재발방지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 12. lovelace
    '12.5.1 4:39 AM (98.237.xxx.48)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보상해야 해요.
    담당자 처벌해야 하고요.

    (여기는 왜 댓글 수정이 안되나요?)

  • 13. 윗님!
    '12.5.1 5:09 AM (112.150.xxx.137) - 삭제된댓글

    가해자의 문병이 감정의 분출로 또다른 폭행만 이뤄진다구요?

    피해자가족이였던 제 경험으로는 찾아와서 하는 그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것을 느꼈습니다. 다친 저희 어머니도 보험사한테 다 떠넘기지않고.
    진심으로하는 사과에 마음이 많이 누구러졌다고했구요.

    옳은 말씀도 여러가지해주시긴했는데... 솔직히 사람된자로... 아이가 저런상태면. 병원에 가는게
    백번 옳은일인것같네요. 본인이 아니라면 게시판에 글 잘쓰는 남편분이 갈수도 있는거구요.
    그런데 그들 모두 단 한명도 아무도 안갔다니... 참.. 너무하는구나 싶던데요.

  • 14. 이거
    '12.5.1 6:28 AM (115.140.xxx.168)

    거짓말인것 같은데..처음에 학생이 나은병원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인하대로 옮긴거라고 들었거든요.(뉴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사고 당일 인하대로 왔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병원 직원이

    인터넷에 저런 글 쓰지 않을듯. 해고감 아닌가요??

    글 쓴 사람이 낚시꾼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튼 학생이 털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5. 존심
    '12.5.1 7:11 AM (175.210.xxx.133)

    여학생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마치 횡단보도에서 차가 서있는 것을 보고 건넜는데 차가 와서 받은 경우와 같습니다.
    즉 사고차량이 분명히 정지상태임을 확인하고 지나가던중이었습니다...

  • 16. 한스러운엄마
    '12.5.1 8:29 AM (121.151.xxx.146)

    가해자측이 병원에가는것이 아무런도움이 되지않는다는말맞아요
    온다고해서 화를 낸다고해서 아이의 모습에 변함은 없겠지요
    그러나 말이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는
    그런모습들이
    조금은 미안해하고 죄스러워하는모습에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는것이랍니다

    보상받는다고 죽은아이가
    온내장이 파열된아이가 다시 일어날까요
    그부모가 바라는것이 보상일까요
    보상같은것은 없어도 살수있어요
    잘살지는 못했지만 먹고살만했을테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없다는것은 아이가 아프다는것은 정말 죽을만큼 아프고 힘든거죠

    그힘든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줄수있는것이
    진심어린 가해자의 사과와 위로입니다

    저희도 지금 보상문제와 가해자처벌문제가 남아있는데
    보상문제는 변호사에 맡길거고 -얼마를 받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내새끼의 목숨값이라니
    가해자처벌은 저희가 할겁니다

    합의해주지않으니 이제서야 와서 빌고 또 빌더군요
    그런데 그 태도가 합의해줘 합의해줘이죠
    죄송하다 미안하다가 느껴지지않는 그저 합의해줘이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합의하지않을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용서구하고 사죄할때
    가족들도 가해자도 다 남아있는삶을 살때 좋다고 생각하네요
    아무런 액션없는 가해자를 보면
    아니 자기잘못이 아니다라고 나오는것을보면
    상처에 소금뿌리는것이랑 다를것이없다는거죠
    그러면 학생부모는 절때 합의하지않겠지요
    그럼다 불행해진다는것 알아야합니다

  • 17. 그미친뇬은
    '12.5.1 12:48 PM (175.212.xxx.24)

    피해학생을 사경을 헤메게 하고
    피해 가족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려놓고

    그 미친뇬가족은
    밥처먹고
    밤되면 쳐자빠져도 자고
    코미디 프로 보면서 낄낄 거리기도 하겠죠
    그 생각하면
    살의가 느껴지네요 ....이런 쓰벌

  • 18. .......
    '12.5.1 12:57 PM (116.124.xxx.43)

    이 글 진짜인가요..? 병원직원이 함부로 환자 병에 대해 까발리진 못할텐데요..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가해자측은 참 ...그 날 뽐뿌라는 사이트에 가해자 남편이 올린 댓글들 저도 봤는데, 피해자집안이 원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긴 것처럼 글 썼거든요...휴..

  • 19.
    '12.5.1 1:33 PM (175.209.xxx.180)

    저는 솔직히 가해자가 일부러 더 엑셀을 밟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고나서 뺑소니 치려 했던 건 아닌지.
    살인마랑 다를 바 없는 년입니다.

  • 20. 파라랑푸~
    '12.5.1 3:27 PM (125.244.xxx.2)

    100% 김여사 잘못....
    학교 운동장에 차를 가지고 들어간 것 부터 잘못이며..
    전방주시를 안한것도 잘못..
    치였으면 빨랑 후진을 할것이지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것도 잘못..
    모든게 그 김여사 잘못이지만..
    밴번 사죄를 한들 사고나기전으로 돌아갈수 없는 그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ㅠ.ㅠ

  • 21. 제니
    '12.5.1 5:15 PM (222.99.xxx.161)

    아니.보상이 되든 안되든, 피해자의 맘이 풀리든 안풀리든,머리채를 다 뜯긴다해도!!! 당연히 찾아가서 사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재산을 다 주고 법적이든,물질적이든...그걸로 보상하면 되는건가요?
    참...이것또한 물질만능주의 같은 느낌입니다.
    잘못을 했으면.그게 어찌 물질이나 법적으로만 사죄가 된답니까!
    당연히 머리숙이고 사죄를 해야죠.
    피해자가 받아 들이던 말던 일단은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위에 몇분들...무슨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참...생각하는 회로가 이렇게 다른사람들이 사는군요.
    갑자기 더 슬퍼 집니다.

  • 22. 상황을봐선
    '12.5.1 5:37 PM (118.222.xxx.186)

    상황을 봐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겠죠.. 최고 2000만원이하 벌금인데 한 몇백만원정도 내면 끝나겠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라는게 있어서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스쿨존에도 안들어간다고하니
    형사합의를 안보면 벌금좀더 맞는 수준일것이고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무한으로 처리해주니
    저 가해자는 기껏 보험료 몇십만원더 내거나 명의 이전해서 또 잘운전하고 다니겠죠.

    사고나면 피해자만 불쌍해요
    어째야되나.. 정말 잘 회복해서 정상생활을 할수있었으면 좋겠내요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하내요

  • 23. 어찌되었든
    '12.5.1 9:12 PM (180.67.xxx.23)

    사람사이의 일 입니다. 첫번째 학교운동장에 주차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살펴야지요..
    그래서 이런일이 일어 났다면.. 내 아이의 친구라는데..어찌 한번 안가볼수 있는지..
    가해자 피해자..웃기는 소리 하지마세요.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는 해야 합니다. 그게
    짐승과 다른 거 아닐까요.
    가서 머리를 쥐어 뜯겨도 무릎꿇고 사과 하는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 사람이라면 가야 합니다.
    그 엄마 한맺힙니다. 역지사지란 말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 24. 나에요는뭥미?
    '12.5.1 9:14 PM (1.231.xxx.229) - 삭제된댓글

    나에요님이 혹시 가해자??
    눈을 감고보셨나 어떻게 보길래 같은 동영상을 보는데 느낌이 이렇게 다를수가있는지요...
    어떻해주의를 기울이면 가만히 서있다 갑자기 밀려드는 차를 피할수가있을까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17317 검은콩자반 잘 아시는 분...!! 6 은유맘 2012/06/14 1,515
117316 운동화 안창(맞나?)만 세탁기에 돌리는 건 괜찮겠죠? 3 빨래 2012/06/14 973
117315 점프수트 입는 분들.. 화장실은 어떻게 가시나요..? 6 으음.. 2012/06/14 22,329
117314 저층은 햇볕이 잘 안 들어오는 편인가요? 5 ?? 2012/06/14 2,486
117313 어제 유령에서 밀레가 간접광고였었다면서요? 8 드라마 유령.. 2012/06/14 2,306
117312 피곤해서 짜증 많이 내는 아이 한약? 영양제? 뭘 먹일까요? 1 ㅡㅡ 2012/06/14 1,610
117311 김치냉장고 AS 기사분과 부딪혔어요 11 찝찝 2012/06/14 2,818
117310 檢의 변화…'판례 면죄부' 든 친철한 검찰씨 1 세우실 2012/06/14 659
117309 천가방 예쁜곳 알려주세요 2 천가방 2012/06/14 1,758
117308 오이지 1 딸맘 2012/06/14 933
117307 공무원이 외제차 타고 다니는거... 22 ... 2012/06/14 6,391
117306 윌 같은 요구르트, 장복하면 정말 효과있나요? 2 건강해지자 2012/06/14 17,505
117305 고수 들어간 요리 좀 알려주세요 13 .... 2012/06/14 3,634
117304 소녀시대가 다니는 성형외과 정말 대박인듯. 32 ... 2012/06/14 137,644
117303 임신중 아스피린 먹어도 될까요? 6 임신12주 2012/06/14 1,483
117302 엑@브라 써보신분 브라 2012/06/14 741
117301 치과의사나 관계자분 계세요? 6 남매맘 2012/06/14 1,669
117300 방사능에 대한 생각 2 먹어말어? 2012/06/14 1,418
117299 신경치료중인데 아말감냄새가 유난히 지독한 경우 1 42 2012/06/14 1,440
117298 친구·처형·직원 명의 계좌에 수십억 숨긴 변호사·의사 ‘덜미’ .. 샬랄라 2012/06/14 894
117297 혹시 생식해보신 분 계신가요? 2 궁금해요 2012/06/14 1,670
117296 혹시 주황색 생리혈 아시는 분, 계세요? 2 이게 뭘까?.. 2012/06/14 2,940
117295 임혜경 부산교육감 옷 로비로 경찰 소환될 듯 4 참맛 2012/06/14 1,664
117294 제왕절개시에 자궁근종 못뗍니다 3 졸리 2012/06/14 2,668
117293 홈페이지 제작 맡기려고 하는데요... 2 홈페이지 2012/06/14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