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좀 넘게 살면서 만기 시점에 계약 연장을 서로 못해서
자동갱신이 되었고
그걸 작년쯤에 집주인과 확인하면서
작년에 연장 계약을 했어요.
월세로 돌리고 싶다는걸 서로 상황 배려해서
보증금을 좀더 내고 1년 연장 하는걸로요.
1년 연장을 했다보니
올해 또 만기시점인데
만기는 지나긴 했어요.
집주인께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셔서
저희가 한두달 전에 상황이 애매해서
한두달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대충 그 시점이 돌아오긴 하는데
연장 할때마다 보증금 올리는 거 맞는건가요?
검색해보면 보증금 올려받고 연장 계약한 후 2년 이내인가?
보증금 인상이 안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흰 1년 계약이라서 계약시점마다 인상 하는거 상관없는지요.
또 한번 인상할때마다 전세금에 5%를 넘으면 안됀다고 하던데
5%넘게 인상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사는 곳 주변 전세금이 조금씩 내려가긴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