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5년차 입니다.
남편이 결혼후 2번의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혼 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지만,,남편이 싹싹 빌고 가벼운 바람이었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딸아이 한명 키우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본 성격이 모든여자들에게 다정다감 따뜻한 과라서 항상 여자문제가 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일 크게 터지면 이혼해야지 저는 그렇게 맘먹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의사인데 그간 제가 먼저 개원해서 가정경제를 도맡아 했고 남편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법니다.
앞으로 한번만 남편이 더 바람을피우면 그땐 깨끗히 이혼할 생각인데..
이럴경우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예전 두번째 바람을 피울때 앞으로 한번만 더 그러면 공증을 받겠다 했는데 그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공증의 법적 효력이 정말 있는건지,,있다면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지요?
2. 법무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건지 아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건지요?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해 아시거나 경험 있으신 분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